‘메디톡스 승’ 보톡스 전쟁, 패배 인정 않는 대웅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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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승’ 보톡스 전쟁, 패배 인정 않는 대웅제약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0.12.17 1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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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TC 최종판결에… 메디톡스 “도용혐의 밝혀진 것” vs 대웅제약 “모든 법적 절차 동원”
이른바 ‘보톡스 전쟁’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웅제약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라는 대사를 유행시킨 영화 ‘공범’ 스틸컷.
이른바 ‘보톡스 전쟁’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웅제약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라는 대사를 유행시킨 영화 ‘공범’ 스틸컷.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5년을 지긋지긋하게 끌어왔던, 이른바 ‘보톡스 전쟁’이 마침표를 찍지 못했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해 최종판결을 내렸지만 한쪽은 승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되레 자신들이 사실상 승리했다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전쟁’을 알린 것입니다.

미국 ITC 위원회는 16일(현지시간)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이라고 보고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지를 명령한다”라는 최종판결을 내렸습니다. ITC는 다만 보툴리눔 균주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예비판결에서 10년이었던 수입금지 기간을 21개월로 대폭 줄였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사진=위키피디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사진=위키피디아

이 같은 최종판결이 나오자 두 회사는 즉각 반응을 보였습니다. 메디톡스 쪽은 “이번 판결로 당사 균주와 제조기술을 대웅이 도용했음이 명명백백한 진실로 밝혀졌다”라며 “대웅은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규제 당국과 고객들에게 오랜 기간 허위주장을 한 것에 대한 도의적 책임도 져야 한다”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은 오히려 “균주는 더 이상 시빗거리가 될 수 없음을 환영한다”라며 “ITC 위원회의 수입 금지 결정을 내린 것은 미국 기업인 엘러간의 독점 시장 보호를 위한 자국산업보호주의에 기반한 결과”라고 풀이했습니다. 그러면서 “21개월 금지명령에 대해서는 즉각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계획”이라며 “모든 법적 절차를 동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메디톡스는 지난해 1월 대웅제약을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ITC에 공식 제소했습니다. 자사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만든 보톡스 제품의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 등을 대웅제약이 훔쳐 나보타를 제조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ITC는 지난 7월 예비판결에서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된다며 나보타에 대해 10년간 수입 금지를 권고했습니다.

이처럼 ITC의 최종판결에도 ‘확실한 승자’가 없는 상황이 이어짐에 따라 보톡스 전쟁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ITC의 최종판결 이후에도 당사자들은 ITC 감독기관인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고, 14일 안에 위원회 재심 신청도 가능합니다. ITC의 이번 결정으로부터 미국 대통령의 승인을 거치기까지 ‘60일’이 너무도 험난해 보입니다.

메디톡스 주가 추이.
메디톡스 주가 추이.
대웅제약 주가 추이.
대웅제약 주가 추이.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균주와 생산공정 도용”에 무게를 실으며 대웅제약 입장만을 전하는 ‘언플’(언론플레이)을 성토하고 있습니다. 반면 수입 금지기간 축소를 앞세우며 대웅 쪽을 옹호하는 글들도 보입니다.

“Fact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균주와 생산공정을 도용함” “메디톡스가 그동안 엄청 억울하게 당했지. 자기네 균주를 훔쳐가서 대웅이 어머어마한 이익을 봤는데...제약회사도 큰 기업이 양아치짓 하면 막기도 힘들고 억울한 일 많겠더라” “훔친 건 맞다는 거네” “훔친 거 맞네. 절도는 맞지만 감형된 거네” “역시 미국이라 더 큰 기업에게 편애하는 짓은 안하네”.

“사실상 승소는 뭐냐? 언플하지 말고 팩트만 써라. 팩트는 제조기술 도용 인정인데 뭐가 사실상 승소임? 훔쳤다고 인정을 받았는데 훔친 놈이 형량 좀 줄었다고 사실상 승소 이러고 있고 그걸 또 고대로 받아 적냐?” “대웅 메디톡스 진흙탕 싸움은 이해가 되는데, 식약처는 저기 왜 끼여서 메디톡스만 영업정지 시켰음??” “소송 졌는데 사실상 승소래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젠 걍 미쳤구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 재판으로 기업의 도덕성이 보인다” “곰이 개소리 하노”.

“예판에서 10년 금지였던 걸 21개월로 단축되어서 결과 나온 거면 지금으로선 대웅이 분위기는 좋을 듯10:0으로 지고 있던 거 반영 이미 다 되었을 거고 2:0으로 결과 가 바뀐 거니까” “핸드폰 약정기간보다 짧네” “10년에서 10개월이면 대웅이 이긴 셈이지. 그리고 균주 자체가 영업비밀이 아니니까 다른 회사들한테도 소송 못 걸어. 메디톡스는 끝물이라고 itc가 판결 내린 건데 좋아하는 사람 뭐냐?”.

17일 오후 1시 33분 기준 보톡스 관련주 주가. /자료=네이버 증권정보
17일 오후 1시 33분 기준 보톡스 관련주 주가. /자료=네이버 증권정보

한편 ITC의 최종판결이 내려진 날,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주가는 뚜렷하게 갈렸습니다. 이날 메디톡스(086900)는 전거래일보다 5.60% 떨어진 20만4000원, 대웅제약(069620)은 가격제한폭(30.00%)까지 오르며 17만5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웅제약은 ‘나보타’의 수입금지 기간이 줄어든 영향이 커 보입니다.

이른바 보톡스 관련주들도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휴젤(145020)과 휴온스(243070), 파마리서치프로덕트(214450)는 각각 2.87, 0.77, 0.68% 올랐습니다. 반면 휴온스글로벌(084110)과 제테마(210680), 한스바이오메드(042520), 알에프텍(061040)은 0%대에서 최고 2%대까지 주가가 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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