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최정우 회장 취임 이후 ‘기업시민헌장’까지 제정하며 선제적 혁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불공정행위, 환경오염, 산재사고, 부당해고 등의 문제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 최 회장이 내세운 ‘기업시민 DNA’가 허울뿐인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3일 △공정·투명 △지역발전·환경보호 △안전·화합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는 포스코의 기업시민헌장과 관련해 최근 5년간 이행실태를 조사·분석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들이 노출됐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포스코는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792억원을 부과받았다. 부당 내부거래는 물론 협력사(하청업체)에게 부당한 계약내용을 강제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한 행위가 적발된 것이다.
또한, 포스코는 광양제철소에 대한 관리부실로 잇단 폭발사고가 있었고 대기오염 방지 시설 없이 정기적으로 고로를 정비하며 유독물질을 배출해 환경오염 문제로 지역사회를 불안에 떨게 했다.
포스코는 2019년 7월 광양제철소 코크스로 화성공장 폭발사고 당시 폭발음이 들리고 검은 연기가 쏟아지는데도 1시간 가량 대피명령, 정확한 사고 정보 등을 제공하지 않아 주민들이 불안에 떨었다. 또 2020년 11월엔 광양제철소에서 고압산소 취급 중 폭발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졌다. 20여분 만에 진화를 완료했지만, 작업자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고 소방대원들이 2시간 동안 수색한 끝에 숨진 작업자 1명을 추가로 발견했다.
포스코는 시설 노후화, 정비보수 소홀, 안전관리감독 부실로 인해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2018~2020년) 포스코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총 18명의 근로자가 사망했다. 이 가운데 하청 근로자가 13명으로 하청업체 근로자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더 컸다.
이로 인해 최근 3년간(2019~2021년) 포스코 사업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조사가 6번 이어졌고 시정조치 등 법 위반 사항이 수천 건에 달했지만, 2500만원 가량의 벌금에 그쳤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최정우 회장 취임 이후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을 경영이념으로 선포하고도 불공정행위와 중대재해, 환경오염 문제 등을 방치하고 있다”라며 “시민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소통하며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