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경제사범, 특히 ‘이호진’이 안 되는 이유
상태바
광복절 특사 경제사범, 특히 ‘이호진’이 안 되는 이유
  • 서중달 기자
  • 승인 2023.08.10 11: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민단체 “공장폐쇄·감원, 경제살리기 취지 안맞아”
반복된 사익편취 검찰 수사 중… 법치·상식 지켜야
올해 신년 특별사면 당시 이호진 전 회장의 사면을 반대하는 트럭시위 장면. /사진=태광그룹혁신연대
올해 신년 특별사면 당시 이호진 전 회장의 사면을 반대하는 트럭시위 장면. /사진=태광그룹혁신연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지난 9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경제단체들이 사면·복권을 요청했던 기업인들에 대한 심사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가 ‘경제살리기’라는 명분으로 재벌 총수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재벌 특혜’라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특히 이호진 전 회장의 경우 그간의 경영행태가 정부의 경제살리기라는 사면복권 취지와 전혀 맞지 않아 기준 미달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7월 25일 태광산업이 게시한 희망퇴직 공고. 
지난 7월 25일 태광산업이 게시한 희망퇴직 공고. 

금융정의연대, 태광그룹혁신연대 등 5개 시민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이 전 회장은 올해 신년특사 직전 면죄부를 노리고 ‘태광그룹에 12조원의 투자와 7000명의 고용창출’을 공시했으나 1년도 안돼 공장을 폐쇄하는 등 사업부문을 축소하고 흥국생명 영업부문 분사, 임직원 수백명 감원 등 모순된 행태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또 “이 전 회장은 티브로드 매각 과정에서 위장 계열사를 통한 사익편취·배임 혐의, 김치·와인 일감몰아주기 과정에서 횡령·배임 혐의, 협력사에 오너일가 소유 골프장 회원권 매입 강요 혐의 등에 대해 현재 검찰이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고도 수사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시민단체는 “이 전 회장이 희대의 ‘황제보석’으로 사법체계를 형해화한 전력이 있다”며 “검찰이 미루고 있는 대다수 사건들이 ‘황제보석’ 기간 중에 발생한 것인데다 출소 후에도 특별사면 때가 되면 오너 리스크를 해소하는 척하며 복권을 시도해 사면 기준에 한참 미달한다”고 주장했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사진=TV뉴스 영상 갈무리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사진=TV뉴스 영상 갈무리

이들은 특히 “반복된 사익편취로 여전히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사법로비 의혹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 전 회장을 사면하는 것은 사법정의와 공정사회를 명백히 부정하는 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법치를 유독 강조해 온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공정과 상식을 더 이상 무너뜨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회장은 2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2019년 징역 3년,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2021년 10월 형기를 마쳤지만 형기 만료 시점 이후 5년간 취업제한 제약을 받고 있다.

태광산업이 생산하는 섬유제품 규모를 조작하는 ‘무자료 거래’로 모두 421억원을 횡령하고 9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이 전 회장이 구속기소된 것은 2011년이었다.

1·2심은 유죄 판결하며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횡령 액수를 다시 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에서 횡령액을 206억원으로 산정해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은 2차 환송심을 거쳐 2019년 징역 3년 실형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대기업 오너가 200억원대 횡령·배임을 저지른 후 사후적으로 피해 회복을 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을 한다면 고질적인 재벌기업의 범행은 개선되기 어렵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구속된 이후 간암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와 보석이 받아들여져 8년 5개월의 재판 기간 중 7년 9개월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문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와중에 서울의 한 술집에서 맥주를 마시고 흡연을 하는 장면이 발각돼 ‘황제 보석’ 논란이 거세게 일었고, 법원은 2018년 12월 보석 취소 결정을 해 구치소에 재수감한 바 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