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비리’ 기업인 이번에도 사면될까 [마포나루]
상태바
‘개인 비리’ 기업인 이번에도 사면될까 [마포나루]
  • 서중달 기자
  • 승인 2023.08.01 13: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이중근·박찬구·이호진 등 경제인 광복절 특사 검토
경제개혁연대 “취업제한 해소용으로 사면권 남용 안돼”
“국민적 합의있어야 가능” 밝혔던 정부 선택에 관심
왼쪽부터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왼쪽부터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 회장 등 경제인들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특사) 대상자에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재계와 시민단체의 반응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수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로 이중근, 박찬구, 이호진을 비롯해 삼성 최지성 전 부회장과 장충기 전 사장,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경제단체들이 재계 인사에 대한 사면·복권을 요청한 가운데 대통령실을 비롯해 여권에서 경제인 사면에 긍정적인 분위기라고 전합니다. 법무부가 이달 초에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사면 대상자 선정작업을 통해 명단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지난해 광복절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이 사면·복권된 바가 있어 재계에선 이번에도 경제인 다수가 포함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제개혁연대가 공정과 상식에 전혀 부합하지 않은 비리 기업인에 대한 사면은 절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반기를 들고 나섰습니다. 특별사면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는 기업인의 면면을 볼 때 이들에 대한 특별사면이 국민화합이나 경제살리기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해 광복절은 물론 성탄절, 신년 특사에서도 제외된 이중근 창업주, 박찬구 명예회장 등은 수감 상태가 아니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으로 취업제한만 받고 있어 정부로서도 부담이 적을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도 강력 반대하고 있습니다.

박찬구 명예회장은 2018년 11월 특가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금호석유화학에 취업이 제한됐습니다. 그는 법무부의 취업승인 불허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계속 회장직을 유지하다 지난해 10월 패소해 회장직에서 물러났지만 7년의 취업제한 기간 가운데 4년 이상 계속 경영활동을 하면서 막대한 보수도 챙겼습니다. 박 명예회장은 취업제한 규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된 상태이며 취업제한 기간 중 받은 보수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호진 전 태광 회장은 2019년 6월 특가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징역 3년,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년 10월 만기 출소했지만 기업체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2022년 티브로드 지분매각 과정에서 2000억원 편취 의혹과 김치·와인 일감몰아주기 의혹 등으로 다시 고발됐습니다. 또 최근에는 자신이 운영하는 골프장 회원권 매입 강요 혐의가 드러나 검찰에 추가 고발됐고 공정위에 사익편취 및 티시스에 대한 부당지원 의혹에 대한 조사요청서가 접수된 상태입니다.

이중근 부영 창업주는 횡령·배임 혐의로 2020년 8월 징역 2년6개월 형을 선고받았고 2021년 8월 가석방됐고 지난해 3월 형기가 만료됐지만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최근 이중근 창업자는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집중호우 수해복구에 3억원을 전달하는 등 기부 릴레이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경제개혁연대는 “사면권이 반성 없는 재벌총수들의 취업제한 해소를 위해 사용된다면 그 자체로 헌법의 취지에 반하고 사면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비리 기업인에 대한 사면이 이뤄져선 안된다”고 주장합니다.

또 “사면권 행사는 사법부의 최종적 판단을 무력화 시키는 일인 만큼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며 “그동안 재벌총수들이 중대한 경제범죄를 범하고도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는 지적에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경제인 특별사면은 납득할 만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던 정부가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