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소송에 성 접대 의혹까지… 흥국생명 왜 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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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소송에 성 접대 의혹까지… 흥국생명 왜 이러나
  • 서중달 기자
  • 승인 2023.10.19 11: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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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없이 해고” 판매 자회사 전 대표, 10억원 대 소송 제기
성 접대에 갑질 의혹 터진 전 고위 임원은 “명백한 허위 보도”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에 위치한 흥국생명빌딩. /사진=흥국생명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에 위치한 흥국생명빌딩. /사진=흥국생명

흥국생명이 출범 초기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던 자회사형 GA(법인보험대리점) HK금융파트너스와 관련해 1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다. HK금융파트너스 초대 대표였던 김 모씨가 CEO로 선임된 지 2개월여 만에 부당한 이유로 일방적인 해고를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여기에 흥국생명 전 고위 임원이 부하 직원들로부터 수차례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 보도까지 이어져 뒤숭숭한 분위기이다.

HK금융파트너스 전 대표였던 김씨는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고 해임되는 과정에서 해임 사유를 전혀 전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상법은 주주총회 특별 결의에 의해 이사와 감사를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기가 정해진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당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조항을 들어 김씨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해임됐다며 흥국생명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흥국생명 영업본부장 겸 GA사업부장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올해 6월 20일 흥국생명의 판매 자회사 HK금융파트너스가 새로 출범하면서 초대 CEO를 맡았다가 두 달여 만인 8월 29일 해임된 바 있다.

HK금융파트너스 설립 추진단장을 맡았던 신용준 전 흥국생명 배구단장이 바통을 이어받았지만 업계에선 조직이 안정되지 않은 시기에, 그것도 영업시작 한 달여 만에 전격 대표를 교체한 일을 두고 의아하다는 반응이었다.

흥국생명 측은 김 전 대표의 해임 사유에 대해 당시 설계사들의 대규모 이탈 등 조직관리 실패 이유를 물어 해임한 것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하지만 당시 HK금융파트너스의 초기 자본금 규모가 타사에 비해 현격하게 작아 당장 큰 성과를 내기 힘든 상황이어서 김 전 대표의 경영능력을 판단하기엔 다소 억지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흥국생명 이전에 제판 분리를 단행한 생명보험사들의 초기 자본금은 한화생명금융서비스 6500억, 미래에셋금융서비스 800억, 신한금융플러스 800억원 등이었다.

게다가 HK금융파트너스의 경우 초기자본금 200억원 중 100억원 이상을 인건비로 지출하고 있어 영업에 어려움이 컸을 것이라는 업계의 중론이다.

업계 관계자는 “6500억원을 투자한 한화생명도 1년이 지나고서야 이익이 발생했다”라며 “200억원의 초기자본금 규모로는 김 전 대표가 뛰어난 영업통이었다 해도 성과를 내기 힘든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흥국생명은 HK금융파트너스 출범과 함께 명예퇴직을 통한 구조조정에 돌입했고, HK금융파트너스로의 전직 조건도 당시 설계사 스카우트에 열을 올리던 타사에 비해 불리해 인력 이탈이 심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한 매체는 18일 ‘흥국생명 전 고위 임원 성접대 의혹’이라는 기사를 보도했다. A씨가 흥국생명 임원으로 재직하던 당시 부하 직원들로부터 수차례 성접대를 받았으며, 주말마다 자신의 개인 별장에 이들을 불러 텃밭을 가꾸게 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자행하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는 것이다.

A씨는 이에 대해 “성접대 의혹은 명백한 허위이자 음해”라며 “보도에 언급된 술자리는 이미 5년 이상 지난 일들이고 과거에도 비슷한 내용의 투서가 여러 번 있었지만, 해명을 통해 이미 특정인을 음해하기 위한 허위로 밝혀진 사안”이라고 밝혔다.

A씨는 주말 노동과 관련해선 “가평 주택에 딸린 텃밭은 10평 정도이고 쌈채를 가꾸는 정도인데 일을 시키려고 직원들을 불렀다는 주장은 명백한 음해”라며 “강요가 아니라 먼저 초대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더 많았고, 당시 직원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로도 입증이 가능하다”라고 반박했다.

A씨는 “해당 매체의 이번 보도는 음해의 목적을 가진 제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명백한 허위보도”라며 “이에 대해선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한편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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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99 2023-10-21 09:45:34
한 매체가 아니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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