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 골프회원권 강매” 이호진 사면·복권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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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 골프회원권 강매” 이호진 사면·복권 어렵다?
  • 서중달 기자
  • 승인 2023.05.08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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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부당지원 행위 등 공정위에 조사 요청
오너 일가 회사 부당 이익 위해 계열사 편법동원 의심
시민단체는 지난달 17일 계열사에 골프장 회원권 강요와 관련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금융정의연대
시민단체는 지난달 17일 계열사에 골프장 회원권 강요와 관련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금융정의연대

시민단체가 태광그룹이 계열사 협력업체에 거래계약을 조건으로 골프장 회원권을 강매함으로써 이호진 전 회장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의혹이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경제개혁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8일 태광그룹이 경영기획실을 통해 이호진 전 회장 일가 회사였던 티시스(옛 동림관광개발)의 골프회원권 판매에 계열사를 동원하고 사익을 편취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티시스는 2018년 4월경까지 이 전 회장과 친족이 사실상 100% 소유했던 회사로 골프장(휘슬링락) 회원권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태광그룹은 과거에도 경영기획실 주도로 계열사들이 직접 회원권 분양대금을 무이자로 선납하거나, 정상가보다 높게 회원권을 취득함으로써 티시스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바 있다.

태광그룹 계열회사들은 협력사에게 유리한 장기간 배타적 거래를 체결하는 조건으로, 협력사에게 휘슬링락 회원권을 취득하도록 유인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것. 이러한 거래에서 회원권을 취득한 주체는 제3자인 협력사이지만 경제적인 실질을 따져 보면 계열사들이 티시스의 회원권 처분을 지원한 것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간접 거래’를 통한 사익편취나 부당지원 행위도 계열사간 직접 거래와 마찬가지로 규제하고 있다. 최근 아시아나항공이 금호홀딩스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해 기내식 업체와 장기간 배타적인 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및 부당지원 행위로 인정돼 과징금 등 제재가 내려진 바 있다.

일부 업무협약서에 따르면, 태광은 실제 거래가 사전 합의된 규모에 미달할 경우 위약벌 형태로 협력업체의 수익을 보장해주었다. 회원권 취득으로 인해 금융비용이 발생한 경우 그 절반을 보전해준다고까지 약정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들은 “상식적인 거래였다면 협력업체의 기업 고객인 태광이 이러한 조건이나 약정을 체결했을리 만무한데도 태광그룹은 협력업체로 하여금 휘슬링락 회원권을 티시스에 유리한 조건으로 취득하도록 하기 위해 계열사들에게 불리한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이미 제재를 받은 골프회원권, 티시스와의 김치 거래, 메르뱅과의 와인 거래 등 일련의 사건들도 모두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의 주도와 지시하에 이루어졌다”라며 “동일인의 지시 또는 관여 없이는 결코 실질적으로 같은 목적의 위법행위가 반복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라고 주장했다.

금융정의연대 등 8개 시민단체는 지난달 태광그룹 계열사들이 협력업체의 골프장 회원권 매입을 전제로 더 불리한 조건에 가구, 정수기 등을 공급받는 계약을 맺은 만큼 태광그룹을 실질적으로 지휘하고 있는 이 전 회장의 배임죄가 성립한다며 업무상 배임혐의로 이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횡령 및 배임과 법인세 포탈 등의 혐의로 실형을 마치고 재작년에 출소한 이호진 전 회장의 사면·복권도 어렵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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