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 쌈짓돈 빼가는 ‘정수기 렌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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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 쌈짓돈 빼가는 ‘정수기 렌탈’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3.08.0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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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창우, 이미지 출처=이미지투데이
/그래픽=이창우, 이미지 출처=이미지투데이

고령 소비자의 정수기 임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불만이 이어져 주의가 요구된다. 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60세 이상 소비자의 정수기 임대 계약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195건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사유는 ▲계약 시 정보제공 미흡 74건(37.9%) ▲계약불이행 49건(25.1%) ▲품질 불만 33건(16.9%) ▲부당행위 22건(11.3%) 등의 순이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계약 시 정보제공 미흡’ 관련 내용을 보면 ▲의무 사용 및 계약기간 안내 미흡 29.7%(22건) ▲계약 시 설명과 다른 월 이용요금(할인 혜택 적용 등) 청구 25.7%(19건) ▲사전 고지 없이 청구한 설치비, 철거비 등 21.6%(16건)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정수기 렌탈 서비스를 이용해본 고령 소비자 330명에게 물었더니(복수 응답), ▲이전 설치비, 철거비 등 발생 여부 93.9%(310명) ▲소유권 이전 시기 89.4%(295명) ▲의무 사용 기간(중도 해지 시 위약금 발생 기간) 68.2%(225명) 순으로 렌탈 계약 내용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에 따라 정수기 10개사와 함께 고령 소비자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고령자용 핵심 약정 설명서’를 제작해 전국에 배포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계약 후에도 이용요금이 약정대로 출금됐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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