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감정’ 또 거절당한 조양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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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감정’ 또 거절당한 조양래 회장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1.12.1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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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정신건강센터·신촌세브란스병원·아주대병원 이어 분당서울대병원도 거절
조양래 회장의 정신감정이 병원 네 곳으로부터 거절당했다. /사진=한국앤컴퍼니
조양래 회장의 정신감정이 병원 네 곳으로부터 거절당했다. /사진=한국앤컴퍼니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분당서울대병원에서도 법원이 요청한 정신감정을 거절당했다. 국립정신건강센터와 신촌세브란스병원, 아주대병원에 이어 네 번째 거절이다.

조양래 회장의 정신감정은 장녀인 조희경 한국타이어재단 이사장의 요청에 따라 서울가정법원이 내린 조치다.

지난해 6월 조 회장이 차남인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사장에게 자신의 지분 전량을 넘기자 조희경 이사장이 아버지(조양래 회장)가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조양래 회장이 딸 조희경 이사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조 회장은 “정말 사랑하는 첫째 딸이 왜 이러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저야말로 저의 첫째 딸이 괜찮은 건지 물어보고 싶은 심정”이라면서 “조현범 사장에게 약 15년간 실질적으로 경영을 맡겨왔고, 그 동안 좋은 성과를 만들어냈고 회사의 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며 충분한 검증을 거쳤다고 판단해 이미 전부터 최대주주로 점찍어 두었다”라고 밝혔다.

조 회장의 이 같은 주장에도 조희경 이사장의 성년후견 심판 청구는 그대로 진행됐다.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에게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정신감정은 성년후견 심판에서 피청구인에게 정신적 제약이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다. 재판부는 조 회장의 과거 진료기록만으로 성년후견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에 부족하다고 보고 정신감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지난달 정신감정 병원으로 지정한 분당서울대병원이 지난 9일 법원에 ‘감정촉탁 진행불가’ 의견서를 제출했다. 서울대병원이 진행 불가 의견서를 낸 구체적인 사유는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알려졌다.

앞서 가정법원은 국립정신건강센터와 신촌세브란스병원, 아주대병원에 조양래 회장의 정신감정을 촉탁했지만 모두 거절 의사를 밝혔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입원진료가 불가하다며 거절했다. 신촌세브란스병원 또한 코로나를 이유로 조 회장의 정신감정을 거절했다. 아주대학교병원은 조 회장의 진료기록이 없어 정신감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조 회장의 정신감정 촉탁서를 반송했다.

가정법원이 또 다른 대형병원에 정신감정을 촉탁할 것으로 보이지만,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조 회장의 정신감정을 하겠다고 나서는 병원은 쉽사리 나올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에 따라 기존 진료기록 등으로 조 회장의 정신상태를 결론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양래 회장의 정신감정이 끝나지 않아 한국앤컴퍼니 형제간의 갈등도 좀처럼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헌재 한국앤컴퍼니 지분구조는 조현범 사장이 42.90%로 최대주주다. 이 외에도 장남 조현식 부회장(19.32%), 장녀 조희경 이사장(0.83%), 차녀 조희원씨(10.82%) 등 3남매가 나눠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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