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퍼센트에 울고 웃고… ‘5%룰’이 뭐기에 [사자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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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퍼센트에 울고 웃고… ‘5%룰’이 뭐기에 [사자경제]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1.12.0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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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주차위반 딱지보다 싸다고 조롱거리가 됐던 5%룰 위반 과징금 현실화 등을 내용으로 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9일부터 적용된다. /사진=픽사베이
주차위반 딱지보다 싸다고 조롱거리가 됐던 5%룰 위반 과징금 현실화 등을 내용으로 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9일부터 적용된다. /사진=픽사베이

“5%를 넘으면 텔레비전에서 볼 수 있다.”

‘공중부양’이 등록상표인 대통령선거 후보가 토론에 나갈 수 있는 지지율을 호소합니다. 신용 1등급인 은행 고객은 껑충 뛴 신용대출 금리에 놀랍니다. 물 건너 사과가 그려진 주식을 산 투자자는 밤샘에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집 없는 서민들은 새해 아파트값 전망에 막막합니다. 2021년 12월 8일, 대한민국은 지금 ‘5%’에 울고 웃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선거 등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 한 달 동안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는 방송 토론에 참석할 수 있다. /사진=허경영 SNS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선거 등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 한 달 동안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는 방송 토론에 참석할 수 있다. /사진=허경영 SNS

‘오퍼센트’. 전체를 100으로 하여 얼마를 차지하는가 따지는 백분율로, 100분의 5를 뜻하는 네 글자입니다. 상장기업의 주식을 이만큼 가지고 있으면, 지분이 바뀔 때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이른바 ‘5%룰’입니다. 이를 어겼을 때 매기는 과징금을 현실화한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내일(9일)부터 적용됩니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새로운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주차위반 딱지보다 싸다며 조롱거리였던 5%룰 위반 과징금 한도를 올렸습니다. 최근 3년간 평균 과징금 부과금액은 37만원에 불과해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증권신고서 등 일반 공시위반 평균 과징금이 5800만원인 것과 견줘도 너무 낮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최저 시가총액 기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시총이 적은 기업도 5%룰을 어기면 최저 시총 기준인 ‘1000억원’을 적용해 과징금을 매기기로 한 것입니다. 현행법에는 투자자가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 또는 보유목적이나 주요 계약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5일 안에 보고 및 공시해야 합니다.

금융투자업 업무단위 추가 때 등록제 적용 내용. 개정된 자본시장법에는 인가받은 증권사가 유사한 업무를 추가하는 경우 인가 대신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된다. /자료=금융감독원
금융투자업 업무단위 추가 때 등록제 적용 내용. 개정된 자본시장법에는 인가받은 증권사가 유사한 업무를 추가하는 경우 인가 대신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된다. /자료=금융감독원

반면 상장기업들의 분기 보고서 작성 부담은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재무 사항, 사업내용 등 필수항목만 기재하고 그 밖에는 달라진 경우에만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상장지수증권(ETN) 시장의 상황 급변 등으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 시기를 15일에서 3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증권신고서 대상이 아닌 사모로 영구채를 발행할 경우, 주요 사항 보고서를 제출 및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재무구조에 영향을 주는 만큼 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최근 개정된 자본시장법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는, 인가받은 증권사가 금융투자업 업무 단위를 추가할 때 ‘등록제’를 적용해 부담을 덜어줬습니다.

외국계 증권사가 조직 형태를 단순히 변경하는 때에도 인가심사를 완화했습니다. 사업계획이나 대주주 적격 요건에 대한 심사를 면제한 것입니다. 또 증권사가 파산하면 예치기관이 투자자예탁금을 고객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예치기관에 있는 금액이 투자자가 예탁한 금액보다 적을 때는 일정한 비율에 따라 고루 지급합니다.

지난해 10월 19일 나온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대책. 오는 9일부터 적용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이와 함께 올해 1월 발표한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 등이 담겨있다. /자료=금융위원회
지난해 10월 19일 나온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대책. 오는 9일부터 적용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이와 함께 올해 1월 발표한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 등이 담겨있다. /자료=금융위원회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자본시장법을 손보려면 무엇보다 ‘공매도’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아울러 특정 기업에 대한 당국의 감리에 대해서도 부당하다고 지적합니다.

“공매도는?” “상환 기한 없는 불법 공매도나 개선해라~!!!!” “공매도 이게 사기지 뭐냐 XXXX들아” “OOOO을 초갑질 감리하는 금융위와 금감원은 폐쇄되어야 할 조직이다. 세계에 이런 기한도 없는 갑질로 수출 애국기업을 괴롭히는 감리가 어디 있단 말인가? 불법 공매도와 언론XXX들이 이를 이용해 먹는 데도... 국세청 감사원도 하지 않는 이런 만행을 기업에 자행하는 기업 갑질 조직 금융위와 금감원을 폐쇄시켜라!”.

소득 상위 10~30%인 ‘대중부유층’은 올해 가장 관심을 보인 투자상품으로 ‘국내주식’(설문조사 4000명의 50.2%, 복수 응답)을 꼽았다. /자료=우리금융경영연구소
소득 상위 10~30%인 ‘대중부유층’은 올해 가장 관심을 보인 투자상품으로 ‘국내주식’(설문조사 4000명의 50.2%, 복수 응답)을 꼽았다. /자료=우리금융경영연구소

한편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상위 10~30%인 ‘대중부유층’은 올해 가장 관심을 보인 투자상품으로 ‘국내주식’(설문조사 4000명의 50.2%, 복수 응답)을 꼽았습니다. 이어 ▲부동산(26.1%) ▲공모주(24%) ▲해외주식(21.7%) ▲가상화폐(18.2%) ▲은행 정기예·적금(18.9%) 순이었습니다. 이들이 ‘5%의 수익’을 올리려면 건강한 자본시장은 필수입니다.

‘100건의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2000명의 고객과 접촉해서 1900번의 거절을 당해야 합니다. 보험왕을 만든 것은 타고난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성공 건수의 19배에 해당하는 수많은 거절이었어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도전할 것입니다. 도전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부딪히라고 젊은이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5퍼센트 법칙>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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