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하자’ 판정 1646건으로 압도적 1위… 지난해 입주자 관련 소송만 49건 달해
지난해 7월 인천광역시 검단에 소재한 GS건설 자이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로 ‘자이’ 앞에는 ‘순살’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주차장 천장에 철근이 부족하고 콘크리트 품질이 미흡한 등의 부실 공사를 빗대어 붙여진 오명이었다. 큰 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 사람(특히 자이에 사는)은 일시적인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놀라운 정황 증거가 최근 드러났다.
지난 3월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자료(하자 판정 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 2차 공개)에 따르면, GS건설은 주택건설 공사 하자 부문에서 단연 두드러졌다. 지난 5년간 GS건설의 하자는 모두 3284건이었으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는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646건을 하자로 판정했다. 이뿐만 아니라 하자 심사 접수와 심사, 판정 등 모든 부문에서 GS건설은 2~3배로 다른 건설사들을 압도했다.
국토부 산하 하심위는 철근콘크리트 균열, 철근 노출, 구조물 균열, 침하 등 입주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하자에 대해 판정하는 기구이다. 아파트 구매자는 하심위 발표 자료를 신중히 살필 필요가 있다. 하심위가 공개한 심사와 판정 내용을 미뤄볼 때 ‘순살’ 자이는 지난해 인천 검단에만 국한되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심지어 GS건설의 지난해 사업보고서에는 하자와 관련한 49건의 입주자 하자 관련 소송이 기록되어 있다. 이쯤이면 ‘자이’에 붙는 수식어를 일시적인 ‘순살’에서 지속적인 ‘하자’로 바꿔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조수연 편집위원(뉴스웰경제연구소장) bombum62@newsw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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