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에 속았다”… 해외 사기 사이트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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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에 속았다”… 해외 사기 사이트 주의보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3.03.2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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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창우, 이미지 출처=이미지투데이
/그래픽=이창우, 이미지 출처=이미지투데이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SNS) 광고에 올라온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샀다가 사기를 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는 해외 사기 의심 사이트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원에 피해 신고가 접수된 사이트들은 ‘@gehobuy.com’ ‘@top-sale-korea.com’ ‘@hookiee.com’ ‘@uu365kr.com’ ‘@hotupbuymall.com’ 등의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고 있었다. 주소는 다르지만, 홈페이지 구성과 피해 내용이 유사해 동일한 사업자로 추정됐다. 이 같은 특정 이메일 주소 관련 피해 건수는 지난해 367건으로, 1년 새 4배가량 늘었다.

이들 사이트는 해외 사업자가 운영하는 직구(직접구매) 쇼핑몰이지만, 한글로 되어있어 대부분 소비자가 국내 쇼핑몰로 오인하고 제품을 구매했다가 결제 문자를 받고 해외 사이트임을 인지했다.

이들 업체는 주문 취소 요구를 거부하거나 상품을 일방적으로 발송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주기적으로 웹사이트 주소와 이메일을 변경해 영업을 이어가고 있어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품목별로는 의류·신발 관련 피해가 68.1%로 가장 많았고, 피해 내용은 계약취소와 환급 거부 및 지연은 82.8%였다. 접속 경로는 유튜브 등 SNS 광고를 통한 접근이 84.4%로 가장 많았다. 또 연령별로는 40대(26.7%), 50대(25.1%) 소비자의 피해 건수가 많았다.

소비자원은 ‘국제거래소비자포털’을 통해 사기 의심 사이트인지 꼼꼼히 확인하고, 피해 방지를 위해 결제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카드사의 ‘차지백’ 서비스를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차지백 서비스는 사업자와 연락 두절, 오배송, 배송지연 등의 소비자피해를 입은 경우, 구입일로부터 120일(VISA, Master Card, AMEX) 또는 180일(Union Pay) 안에 신용카드사에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단 신청 기한, 접수 방법 등 카드사에 별도로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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