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구입 가구 불만 절반은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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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구입 가구 불만 절반은 ‘이것’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3.02.2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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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창우, 이미지 출처=이미지투데이
/그래픽=이창우, 이미지 출처=이미지투데이

온라인을 통해 가구를 구입하는 경우가 증가하자, 제품 하자나 배송·반품비 관련 분쟁도 늘고 있다.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2년) 접수된 온라인 구입 가구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944건이었다. ▲2020년 624건 ▲2021년 623건 ▲지난해 697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발생하는 것이다.

피해구제 신청 사유를 보면 ▲품질 등 제품 하자를 경험한 경우 875건(45.0%) ▲청약철회 등 계약 관련 730건(37.5%) ▲애프터서비스(A/S) 불만 127건(6.5%) ▲표시·광고 118건(6.1%) 순이었다.

품질 관련 피해는 마감 불량, 스크래치, 오염 등으로 환급이나 교환을 요구했지만, 판매자가 하자를 인정하지 않고 후속 조치도 거절한 경우가 많았다. 계약 관련 내용은 제품 수령 전 청약 철회를 알렸지만, 배송이 시작됐다며 배송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다수였다.

사전에 안내하지 않은 배송비를 배송과정에서 요구하거나 현장에서 설치가 불가능했음에도, 과도한 반품 비용을 부과한 경우도 있었다.

품목별로는 소파·의자에 관한 분쟁이 522건(26.9%)으로 가장 많았다. 침대 442건(22.7%), 책상·테이블 323건(16.6%), 장롱 301건(15.5%) 순으로 소비자 불만이 접수됐다.

제품 구매가격과 반품 비용이 확인되는 81건을 분석한 결과 배송·반품비로 구매가의 절반 이상을 청구한 경우는 19건(23.5%)이었다. 제품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청구한 사례도 2건 있었다. 사전에 배송·반품 비용을 고지하지 않고 사후에 청구한 경우는 42건(51.9%), 고지한 비용보다 큰 금액을 요구한 경우는 39건(48.1%)이었다.

소비자원은 거래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의심되는 부분이 있거나 수령 후 하자가 있으면 판매자에게 연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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