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모두 65개사(88건)가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를 어겨 과징금 부과 등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치 유형별로 보면, 위반 동기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18건의 공시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4건의 공시위반에 대해서는 증권 발행을 제한했다.
다만, 투자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비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미제출 등 경미한 위반 66건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조치 대상 회사 가운데 비상장회사는 73.8%(48개), 상장회사는 26.2%(17개)를 차지했다. 상장사 가운데 15곳은 코스닥 상장사였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와 연루될 가능성이 있는 악의적 공시위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하는 등 엄정 대처할 것”이라며 “정기 공시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회사에 대해서도 과징금 등 실효적 제재를 부과해 올바른 공시문화 정착을 유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경호 기자 newswellkorea1@newsw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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