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그룹 계열사 ‘기만적 광고’로 과징금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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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그룹 계열사 ‘기만적 광고’로 과징금 철퇴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3.01.05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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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그룹 계열사 SM하이플러스가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로 시정명령과 함께 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SM그룹 계열사 SM하이플러스가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로 시정명령과 함께 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SM하이플러스가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표시광고법 위반)’로 시정명령과 함께 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SM하이플러스는 고속도로 하이패스 카드와 건설 및 레저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대기업집단인 SM그룹 계열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SM하이플러스는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부산 강서구 공공임대주택 ‘화전 우방 아이유쉘 아파트’ 임대 분양 과정에서 “올(all) 전세형, 매월 임대료 부담 무(無)” “전체 전세형 임대주택으로 월세에 대한 부담이 없다”라고 홍보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하지만 SM하이플러스는 최초 입주일로부터 1년이 지난 2020년 12월부터 임차인(1395세대)에게 월 29만원의 임대료를 부과했다. 당초 입주 1년 동안만 전세처럼 임대료가 면제되고 이후 4년은 월세를 내는 5년 공공임대 아파트였는데,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 ‘올 전세형 아파트’라고만 광고한 것이다.

공정위는 “의무 임대 5년 중 1년 동안만 전세방식으로 운영되는 임대아파트임에도, 임대료 부담 없는 전세형이라고 광고하면서 전세방식은 1년에 한정된다는 핵심적인 거래조건을 은폐·누락해 기만성이 인정된다”라며 “광고를 접한 소비자는 의무 임대 기간 동안 계속 임대료 없는 전세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어 소비자 오인성도 인정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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