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거래 사전 공시, ‘카카오페이 먹튀’ 뿌리 뽑을까 [사자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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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거래 사전 공시, ‘카카오페이 먹튀’ 뿌리 뽑을까 [사자경제]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2.09.1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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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임원, 주식 매매 최소 30일 전 알려야… ‘발행주식의 1% 또는 50억원 이상’ 기준

[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6월 17일 ‘주식시장 투자자 보호 강화 세미나’에서 내부자거래 사전 공시 추진을 밝혔다. /자료사진=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6월 17일 ‘주식시장 투자자 보호 강화 세미나’에서 내부자거래 사전 공시 추진을 밝혔다. /자료사진=금융위원회

“사전 공시? 매집하기 겁나 쉬워지겠네” “사전 말고 석 달 전 공시” “이건 잘하는 것임” “공시하라 하면 뭐하나. 그냥 무시하고 팔아 버려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데” “내부거래자 징역 100년”.

지난 6월 17일 <주식시장 투자자 보호 강화 세미나>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내부자거래 사전 공시’ 추진을 밝히자, 누리꾼들이 내놓은 반응입니다. 정리하면 ‘관련 법 개정은 잘하는 일인데 실효성이 있을지, 부작용은 없을지, 법을 어겨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지 않을지 걱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시장과 투자자의 우려를 수렴한 금융당국이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 공시 방안을 내놨습니다. 13일 금융위에 따르면, 앞으로 상장회사의 임원이나 주요주주 등 내부자가 자사 주식을 사고팔 때 적어도 30일 전에 매매목적과 가격 등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회사 총 발행주식의 1% 이상 또는 거래금액이 50억원 이상을 매매할 때는 그 계획을 공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공시 의무자는 이사와 감사, 업무 집행 책임자 등 임원과 의결권 주식 10% 이상을 가지고 있거나 임원 임면 등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요주주입니다.

최근 5년간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의결된 불공정거래 사건 274건 중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는 119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43.4%)을 차지했다. /자료=금융위원회
최근 5년간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의결된 불공정거래 사건 274건 중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는 119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43.4%)을 차지했다. /자료=금융위원회

특히 쪼개기 매매 등 규제를 피하기 위한 편법 사용을 막기 위해 ‘과거 1년간 거래금액을 합산’하여 이 기준을 넘었을 때도 매매계획을 공시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이나 주식배당, 주식 양수도 방식의 인수합병(M&A) 등 외부요인에 따른 지분변동과 성격상 사전공시가 어려운 거래 등은 공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매매계획이 제출된 뒤 변경이나 철회는 금지되며, 사망·해산·파산 및 부도 발생이나 시장 변동성 확대로 과도한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또 공시 의무자는 금융감독원에 매매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금감원은 매매가 이뤄진 뒤 사후 공시내용 확인 등을 통해 계획 이행 여부를 살펴보게 됩니다.

아울러 공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 공시, 매매계획 미이행 등의 경우 형벌·과징금·행정조치 등 실효적인 이행 수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내부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예방하고 시장 변동성도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올해 안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조속히 법제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내부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예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해 조속히 법제화한다는 계획이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는 내부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예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해 조속히 법제화한다는 계획이다. /자료=금융위원회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과 함께 법의 ‘사각지대’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처벌 강화와 함께 공매도 폐지 등 다양한 주주 보호 대책을 촉구합니다. 특히 추징한 과징금을 다른 용도로 쓰지 말고 위법하게 팔았던 주식을 되사주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눈에 띕니다.

“(그동안) 공시 안 했어?” “상장될 주식은 거의 상장되고 팔 주식은 다 팔았는데 이제 만든다고?! 주가 고공행진할 그동안 뭐했냐? 다 빠져나갈 구멍은 만들어 놨을 테지. 예외 조항 XX 많겠구먼” “공시하면 서로 빨리 팔겠다고 난리 나겠구먼. 그래서 미국 주식만 한다” “49억9999만원어치 팔면 공시 안 해도 된다 이거네?” “처벌 수위도 높여야 된다” “처벌 수위는 안 높이죠. 높여도 아시잖아요. 우주에서 가장~ 처벌이 약한 나라란 걸” “주식시장을 왜곡시키면서 개판으로 모는 공매도, 쪼개기 상장, 물적분할 등 땜질식으로 하지 말고 확실히 고쳐라”.

“국민연금 먹튀도 금지시켜라. 기업가치 1만원짜리를 10만원에 상장해놓고 국민연금으로 뻥튀기된 가격에 기관과 임직원들 매도물량을 받아주지 좀 마라. 카뱅, 카카오페이, 크래프톤, 엘지엔솔 등등 국민연금으로 주가 떠받치고 수조원대 손실 내고” “이왕 투자자 보호 한국형 증시로 가는 것이라면, 대외 의존도가 너무 크고, 말 한마디에 휘청이는 분단 휴전 국가의 현실을 감안하여, 순기능 없이 국부 유출하는 공매도 폐지도 해주세요. 걷은 과징금 과태료 벌금은 나눠 먹지 마시고, 위반하여 팔았던 주식을 되사줘야 피해자 손실이 어느 정도 회복됩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금감원이 9개 증권사에 부과했던 487억원의 과징금을 무효 처리했다. 증권선물위원장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사진)이 함께 맡고 있다. /자료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금감원이 9개 증권사에 부과했던 487억원의 과징금을 무효 처리했다. 증권선물위원장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사진)이 함께 맡고 있다. /자료사진=금융위원회

한편 금융위 아래에 있는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7월 19일, 금감원이 9개 증권사에 부과했던 487억원의 과징금을 무효 처리했습니다. 지난해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취소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준 혐의에 대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정정과 취소율이 높지 않다는 게 증선위의 판단이었습니다. 증권선물위원장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함께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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