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과세, 1000만원 벌면 ‘세금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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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과세, 1000만원 벌면 ‘세금 150만원’?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1.02.2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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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가상화폐 수익에 20% 과세…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사진=픽사베이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사진=픽사베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이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내년부터 가상화폐를 통한 수익에 세금이 매겨진다. 가상자산 거래로 소득이 생겨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람은 해마다 5월에 직전 1년 치 투자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기본 공제금액은 250만원이다. 예를 들어 내년에 비트코인으로 1000만원 차익을 본 사람은 수익에서 25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750만원의 20%인 15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이는 거래 수수료 등을 제외한 계산으로, 실제 세금은 총수입금액에서 자산 취득 가액과 거래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뺀 순수익 금액(총 수입-필요 경비)에 매긴다. 필요 경비를 계산할 때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 가상자산을 100만·150만·200만원에 분할 매수한 뒤 1개를 500만원에 매도했다고 가정하면 이때 자산 취득 가액은 가장 먼저 취득한 100만원이다.

이 경우 이 투자자는 수입금액 500만원에서 자산 취득가액 100만원을 뺀 400만원(거래 수수료 제외)의 순익을 본 것으로 간주되며, 여기에 250만원의 기본 공제를 적용받아 결과적으로 150만원의 수익에 세금을 내게 된다. 그다음 또 자산을 팔면 이번엔 150만원을 취득 금액으로 간주한다. 현재 보유한 가상자산의 경우 과세 시행 이전 가격 상승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비트코인은 250만원 이상, 과세 주식은 5000만원 이상 과세 차별하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비트코인은 250만원 이상, 과세 주식은 5000만원 이상 과세 차별하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의제 취득가액’을 도입해 투자자가 실제 취득 가격과 올해 말 시가 중 유리한 쪽으로 세금을 낼 수 있게 해 준다. 예컨대 한 투자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이 5000만원, 올해 말 시가가 1억원이라면 1억원에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 준다는 의미다. 반대로 해당 자산 시가가 올해 말 기준으로 3000만원이라면 실제 취득가액인 5000만원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올해 연말 시가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내년 1월1일 0시 기준으로 공시한 가격의 평균액으로 계산한다. 가상자산을 팔지 않고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도 세금이 부과된다. 과세 대상 자산 가격은 상속·증여일 전후 1개월간 하루평균 가격의 평균액으로 계산한다.

한편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비트코인은 250만원 이상, 과세 주식은 5000만원 이상 과세 차별하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이날 오전 11시 40분 기준 3만8546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청원인은 글에서 “절대적 소수인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왜 주식 투자자들과 다른 차별을 하는지 정말 궁금하다”라며 “절대적 다수인 주식 투자자들에게도 250만원 이상의 (수익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느냐”라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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