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뒤집은 ‘DLF 징계’··· 우리금융 손태승, 국감 세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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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뒤집은 ‘DLF 징계’··· 우리금융 손태승, 국감 세울까
  • 김인수 기자
  • 승인 2021.09.1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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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회장, 금융당국의 ‘문책경고’ 결정에 불복한 소송서 승소
여당, 금감원에 항소 압박… 야당은 손태승 회장 증인 채택
강민국 “막대한 피해 입혀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악례 남겼다”
DLF 사태 책임을 물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국감장에 소환될지 주목된다. /사진=우리금융그룹
DLF 사태 책임을 물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국감장에 소환될지 주목된다. /사진=우리금융그룹

국내 4대 금융지주 회장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금융그룹의 손태승 회장이 올해 국정감사 증인 출석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국감 증언대에 설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를 야기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와 관련한 책임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최근 손태승 회장에 대한 법원의 문책경고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서 여당이 금감원에 항소를 촉구하는 등 압박이 거세, 손태승 회장이 국감장에 소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여당의 압박에 더해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손태승 회장을 증인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여야 합의로 손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이 유력하다는 전망입니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4일 손태승 우리금융회장 등이 포함된 국감 증인 출석 명단을 제출했습니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손 회장을 증인 명단에 올린 건 맞다”고 확인해 줬습니다.

다만 여야 협의를 거쳐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손태승 회장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국감 증인은 여야 간사단 협의를 거쳐 오는 29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태승 회장이 국감장에 모습을 보일 경우 DLF 사태가 야기된 배경과 소비자보호 책임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2019년 대규모 원금 손실 우려가 있는 DLF 불완전 판매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0년 3월 4일 정례회의를 열고 불완전 판매로 인해 DLF 사태로 물의를 일으킨 우리은행에 대한 기관제재와 과태료 부과안을 확정했습니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문책적 경고 조치도 내렸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실태조사를 통해 손태승 회장에 ‘문책경고’를 결정했습니다.

문책경고는 금감원이 금융사 임직원에 내리는 징계(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경고-주의) 가운데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3년간 금융권 재취업도 제한됩니다. 이에 손태승 회장은 금감원장을 상대로 문책경고의 제재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합니다. 지난달 28일 서울행정법원은 1심에서 손 회장 손을 들어줬습니다.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입니다. 재판부의 이같은 판결에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이 항소를 포기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금감원의 항소를 촉구하고 있어, 금감원이 항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여당 쪽에 강하게 항소를 촉구한 것에 압박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항소를 포기한다면 정치권의 집중포화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은 14일 “DLF 사태를 초래해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킨 금융회사 수장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빠른 시일 내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금감원은 보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어제는 금감원이 항소를 포기할 것이라는 기사도 보도되고 있다”며 “만약에 항소를 포기한다면 똑같은 사유로 똑같은 제재조치를 받은 함영주 전 하나은행장에 대한 징계처분도 즉각 취소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금감원이 자신들의 제재 조치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며 “그렇다면 제재 조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손태승 회장을 국감 증인 명당에 올린 강민국 의원도 “금융당국의 중징계 처분에 불복해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면서 “금융소비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혀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악례를 남겼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도는 “이번 판결은 금융회사의 준법감시 의무를 부당하게 축소 해석함으로써 준법감시 제도 자체를 실질적으로 형해화하고 금융사고를 일으킨 당사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말았다”며 “금감원은 즉시 항소해 금융소비자 보호와 준법경영 관행의 정착을 도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오늘(17일) DLF 소송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결정키로 했습니다. DLF 사태가 불거진 2019년부터 해마다 관련자들이 국감장에 불려갔던 만큼 올해도 관련자들이 국감에 나올 가능성이 큰 가운데 손태승 회장이 소환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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