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DLF 판결’ 연기,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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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DLF 판결’ 연기, 무슨 일?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1.08.2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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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와 관련해 자신에게 내려진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며 금융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1심 선고공판이 일주일 연기됐다. /사진=우리금융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와 관련해 자신에게 내려진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며 금융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1심 선고공판이 일주일 연기됐다. /사진=우리금융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와 관련해 자신에게 내려진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며 금융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1심 선고공판이 일주일 연기됐다. 2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손 회장이 문책 경고 등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1심 선고기일을 27일로 연기했다.

선고공판은 당초 이날 오후 2시에 예정돼 있었다. 법원은 이에 대해 “논리를 정교하고 치밀하게 다듬기 위해 일주일 연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월 금감원은 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회사가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들어 경영진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손 회장에 대해 중징계(문책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에 손 회장과 정채봉 우리은행 영업부문 겸 개인그룹 부문장(수석부행장)은 지난해 3월 금감원장을 상대로 문책경고 등의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맞섰다. 손 회장은 징계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에 집행정지도 신청했는데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금감원 징계 효력이 정지됐다.

금감원과 우리금융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과 시행령을 통해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에게 내부통제 책임을 묻는 것이 합당한지를 두고 공방을 벌여왔다. 금감원은 CEO 징계 근거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을 들었고 우리금융은 DLF 불완전판매 등을 인정하더라도 내부통제 부실을 이유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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