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 김태오 3연임, ‘하이투자증권 꺾기’에 무릎 꿇나 [조수연 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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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 김태오 3연임, ‘하이투자증권 꺾기’에 무릎 꿇나 [조수연 만평]
  • 조수연 편집위원(공정한금융투자연구소장)
  • 승인 2023.11.1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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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영업행위로 금감원 검사, ‘대주주 자격심사’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까지 불똥

DGB그룹 김태오 회장은 대구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으나 정작 그의 적은 그룹 내부에 있는 듯하다. 지난 8월에는 대구은행 직원들이 증권사 계좌 개설 신청서를 무더기로 위조하며 총체적인 도덕적 해이와 깨진 사발 조각 같은 준법정신의 단면을 드러내더니, 이번에는 그룹 주요 계열사인 하이투자증권의 부당 영업행위가 국정감사 현장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중소형 증권사는 부동산 활황기에 이익이 많이 나는 부동산 PF에 전력투구했으나,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며 부실이 발생했고 여전히 진행형이다. 하이투자증권도 예외가 아니었는데 이를 수습하는 미봉책이 더 큰 문제를 일으켰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12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하이투자증권 홍원식 대표가 출석해 ‘부동산 PF 꺾기’ 영업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 하이투자증권이 대출 조건으로 부실 채권 매수를 종용했다는 것이다. 과거 은행에서 저지르던 못된 ‘꺾기’ 영업 관행을 증권회사가 답습했다는 지적이다. 이 자리에서 홍원식 대표는 강력히 부정하는 답변을 했다. 그러나 지난 9일 금융감독원은 하이투자증권에 대한 검사에 착수하고 ‘꺾기 영업’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한 부동산 개발업체가 400억원의 대출을 받기 위해 30억원의 부실 채권 인수를 권유받았으나 거절했고, 이 사실을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으로 금감원에 신고했다.

‘꺾기’ 불공정 영업행위는 금감원 검사 결과로 밝혀지겠지만, 그 결과는 홍원식 대표의 운명을 가를 전망이다. 국정감사 위증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이기 때문이다. 이날 국감에서는 김진영 하이투자증권 부동산 부문 사장이 자신의 아들이 근무하는 흥국증권에 기업어음 거래를 몰아줬다는 의혹까지 터져 나왔다. 그룹 주요 계열사인 하이투자증권이 부동산 영업에서 총체적으로 불공정·부당 행위를 했음에도 이를 감독해야 할 DGB금융지주는 왜 손 놓고 있었는지 의심이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

지난 7월 금융당국이 대구은행을 콕 집어 시중은행 전환을 전격적으로 발표할 때만 해도 시중은행을 보유한 전국구 금융그룹으로 성장한다는 DGB그룹의 꿈이 곧 실현되는 듯했다. 그러나 이후 그룹 내부에서 봇물과 같이 터지는 부정적 소식에 지금 김태오 회장은 좌불안석일 것이다. 본인의 회장 3연임은 물론(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금융당국의 승인 조건에는 대주주의 자격이 들어 있다)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도 어려울 거라는 여론이 언론에 자주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다 된 밥에 코 빠뜨리는 형국이어서 당연히 김태오 회장의 책임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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