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림 사주 횡령, 신풍제약의 ‘58억원’ 정정 공시 [조수연 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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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림 사주 횡령, 신풍제약의 ‘58억원’ 정정 공시 [조수연 만평]
  • 조수연 편집위원(공정한금융투자연구소장)
  • 승인 2023.05.0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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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연 편집위원
조수연 편집위원

2020년 초 말라리아 치료제 피라맥스를 ‘약물재창출’을 통해 코로나 치료제 개발을 선언하며 주가를 20만원대까지 끌어 올렸던 신풍제약. 신풍제약은 이 약에 관한 3차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지만, 특허청이 특허를 거절하며 3차 임상시험 성공 후에도 복제약의 특허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지난 1일 현재 신풍제약 주가는 2만원 아래로 약 10분의 1까지 침몰했다.

자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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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침몰 원인에는 경영진의 치명적인 도덕적 해이가 함께 작용했다. 올해 3월 20일 신풍제약은 지난해 12월 발생한 전직 임원의 횡령, 배임을 정정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장OO 전 사장과 노OO 전무가 약 92억원의 횡령과 5.8억원의 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을 한 혐의로 검찰이 공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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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신풍제약 회계감사를 맡은 삼덕회계법인은 올해 3월 17일 제출한 감사보고서를 정정한다고 지난달 28일 공시했다. 감사보고서는 지난해 12월 검찰 기소에 따라 회사가 인지한 횡령 금액은 총 누적 약 58억원이며, 전 사장인 장OO이 전액 변제 공탁하였으므로 불법행위 미수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해 동 금액만큼 관련 재무제표를 증액 수정했다.

한편 검찰은 전 사장 장OO이 2011년 4월 이전에도 횡령(약 34억원)했다며 지난 3월 15일 추가 기소했다. 이에 장OO 측은 지난달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2016년 3월 선친인 고 장OO 회장 사망 이전 자금 조성 혐의는 부인했다. 이에 따라 추가 혐의 부분은 재무제표 조정에 반영하지 않았다. 어찌 됐든 신풍제약 장씨 일가의 대물림한 횡령 혐의 총금액은 91억원에 이른다. 신풍제약 사주 일가의 횡령은 놀라운 도덕적 해이 사례로 기록될 것임이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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