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단서 또 확보? ‘국세청 저승사자 덮친’ 신풍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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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단서 또 확보? ‘국세청 저승사자 덮친’ 신풍제약
  • 서중달 기자
  • 승인 2024.08.0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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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불법 리베이트 등 수차례 위법으로 추징금 이력
“세무조사 반복으로 경영진·기업 신뢰도 바닥으로 추락”
신풍제약 본사. /신풍제약 홈페이지
신풍제약 본사. /신풍제약 홈페이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로 주목받던 신풍제약이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는 ‘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이 조사4국 요원 수십명을 동원해 실시하는 고강도 특별세무조사로 전해지며 그 배경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필드뉴스>는 지난 5일 신풍제약이 7월 중순 무렵부터 서울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이 조사요원 수십명을 경기도 안산에 있는 신풍제약 본사에 투입, 세무조사에 필요한 회계 관련 자료 등을 일괄 예치했으며 이번 세무조사가 2021년 6월 이후 3년 만에 또다시 진행되는 것이어서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국세청은 현재 신풍제약이 코로나 치료제 개발에 따른 주가 급등 이후의 자금 흐름을 면밀히 조사하고, 회사 내부의 불투명한 자금 관리와 탈세 혐의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또 이번 조사가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올해 들어서 과세당국이 다수의 제약사를 상대로 잇달아 세무조사를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신풍제약은 과거 여러 차례 위법 행위로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다. 신풍제약은 2011년 증권선물위원회 조사에서 분식회계와 불법 리베이트 제공 등의 사실이 드러나 당시 장원준 대표가 해임권고를 받고 물러났다. 또 2013년 세무조사를 통해 사용처 확인이 안된 자금(비자금) 150억원을 불법 리베이트에 동원한 사실이 적발됐으며, 2016년에도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중부국세청 조사3국으로부터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 탈루 등의 혐의가 밝혀져 200억원을 추징당한 바 있다.

신풍제약은 코로나가 확산되던 2020년 치료제 개발에 착수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2019년 말 7000원 안팎이던 주가가 2020년 9월 장중 21만원을 넘어서며 30배 이상 급등해 국내 증시를 달궜다. 신풍제약은 이때 자사주 129만주를 처분해 당시 기준으로 120년치의 순이익에 해당하는 2100억여원의 현금을 챙기며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기습적인 자사주 매각으로 주가가 하락하면서 피해를 입은 주주들의 반발을 샀던 것이다. 신풍제약은 이듬해인 2021년 비자금 조성 관련 의혹들이 다시 불거지기 시작했고, 이와 관련해 중부국세청이 3개월여에 걸친 고강도 세무조사를 실시해 8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당시 장원준 전 대표와 전직 임원이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전직 임원은 최근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감형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장 전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로 예정돼 있다.

한편 업계 관계자는 “3년만에 특별세무조사를 또 받는 건 신풍제약이 여전히 탈세와 비자금 조성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방증”이라며 “반복적인 세무조사로 경영진과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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