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선물·옵션 변경 ‘연 2회’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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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선물·옵션 변경 ‘연 2회’로 확대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3.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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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선물·옵션 정기 변경 등 새로운 파생상품시장 제도가 다음 달 3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한국거래소
주식선물·옵션 정기 변경 등 새로운 파생상품시장 제도가 다음 달 3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한국거래소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주식선물·옵션 정기 변경 등 새로운 파생상품시장 제도가 다음 달 3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주식선물·옵션 기초주권의 선정·제외 제도 시기가 연 1회에서 2회로 늘어난다. 현행 매년 7월에서 3, 9월로 바뀌는 것이다. 선정요건도 시장별 대표 지수인 코스피200, 코스닥 글로벌 지수의 구성종목으로 이뤄진다.

이번 정기 변경으로 주식선물 25개(코스피 15, 코스닥 10)와 주식옵션 5개(코스피 5)가 기초주권으로 추가 선정되고, 주식선물 8개(코스피 7, 코스닥 1)가 기초주권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기초주권에서 제외되는 주식선물은 오는 8월 10일까지만 거래가 가능해 투자유의가 필요하다.

또한 거래소는 주말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매주 월요일 만기인 코스피200 위클리옵션을 추가 상장한다. 코스피200 위클리옵션은 만기가 월 단위(Monthly)로 도래하는 기존 옵션과 달리, 1주일 단위다. 월요일이 휴장인 경우, 위클리옵션의 만기일은 다음 거래일로 순연한다.

아울러 투자자의 롤오버 거래 편의를 위해 주가지수·주식 선물스프레드에 대한 협의대량거래도 허용한다. 대상 상품은 코스피200, 코스닥150, 주식선물 스프레드 등이다. 가격범위, 신청 시간과 수량 등은 결제월물과 동일하다.

거래소는 오는 22일까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을 개정 예고해 시장참가자 의견을 수렴한 뒤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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