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내구제대출(휴대폰깡)’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금전적·형사상 피해가 우려된다.
이른바 휴대폰깡은 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이란 뜻의 내구제대출로 불린다.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단말기를 넘기고, 그 대가로 현금을 챙기는 것을 뜻한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다.
특히 피해자는 통신요금, 소액결제 등으로 실제 받은 금액보다 과다한 금액을 부담할 수 있다. 아울러 내구제대출 불법업자(징역 3년, 벌금 1억원 이하)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형사처벌 대상(징역 1년, 벌금 5000만원 이하)이다.

이들 불법사금융업자는 인터넷 등에서 소액 및 급전이 필요한 취약층을 대상으로 “휴대폰을 개통해 넘기면 금전을 융통할 수 있다”라는 광고로 유인한다. 피해자가 개통된 휴대폰을 불법업자에게 제공하면 이를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고, 추가 납부 금액이 없거나 적은 것처럼 속이지만 거짓이다.
실제로는 금전·형사상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휴대폰 개통 때 받은 현금의 최고 수십 배에 달하는 통신요금(기기 할부금, 소액결제 등 포함) 등으로 과다한 채무부담에 직면할 수 있다.
아울러 불법업자에게 넘긴 휴대폰이 대포폰으로 범죄행위에 악용되거나, 노출된 개인정보(신분증 등)로 대포폰이 추가 개통돼 대포통장이 개설되는 등 다른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금감원 관계자는 “휴대폰을 타인에게 제공한 것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며 “휴대폰깡은 정상적인 대출상품이 아니므로 피해구제도 어려울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휴대전화를 매개로 한 재화 거래에 해당하고, 대부조건(이자와 상환기일 등)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출상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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