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중장년층, 주부 등을 대상으로 신사업 투자를 빙자해 판매수당 및 사업 수익을 지급한다고 설명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업체가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해당 업체는 1구좌(55만원)에 투자하면 매일 1만7000원을 지급해 월 수익이 100%에 달한다고 홍보하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이 업체는 일반인의 신뢰를 얻기 위해 유명 연예인을 등장시킨 TV 광고와 서울 강남역 대형 옥외 간판 광고 및 전국적인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투자를 유도했다.
아울러 사업구조 및 수익성에 대한 검증이 명확하지 않은 데도 자체 플랫폼이나 광고 이용권(NFT·대체 불가 토큰) 투자 시 고수익이 가능하다고 투자자를 현혹했다. 금감원은 판매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투자금액에 따라 차등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거액 투자를 유도하고 있지만. 수익성이 없을 경우 신규 투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폰지 사기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소비자 유의사항 및 행동 요령으로 ▲고수익을 약속하며 자금모집 시 유사수신, 사기 등을 의심할 것 ▲다단계식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더욱 조심할 것 ▲투자 전 반드시 제도권 금융사인지 확인할 것 ▲유사수신 행위로 의심되면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감원에 제보할 것을 당부했다.
이경호 기자 newswellkorea1@newsw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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