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학 시즌과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주의’ 단계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대입 합격 조회 및 등록금 납부를 이유로 개인정보나 자금 이체를 요청하는 문자를 받은 경우 본인이 지원한 대학이 맞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모집 요강 및 대학입학 누리집에 안내된 합격 통보 방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이 공개한 보이스피싱 수법을 보면 ‘○○대학교 합격 조회 및 등록금 납부에 관한 공지’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했다. 대학 확정을 위한 등록금 예치금 납부 명목으로 자금 이체를 유도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또 연말정산을 앞두고 국세청 등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연말정산 내역 및 소득공제 요건 조회, 환급 여부 확인 등에 관한 안내라고 속인 뒤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게 흔한 수법이다.
국세청 홈택스로 꾸민 가짜 누리집 주소를 보낸 뒤 원격조종 앱 설치를 유도하는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면 금융회사나 금감원 콜센터에 전화해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경호 기자 newswellkorea1@newsw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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