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간 해운 짬짜미, ‘800억 폭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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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간 해운 짬짜미, ‘800억 폭탄’ 맞았다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2.06.10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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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일 노선 운임담합 과징금 부과… 한~중 노선은 시정명령만 내려
한~일 항로에서 76차례 운임을 담합한 15개 선사에 대해 과징금 800억원이 매겨졌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한~일 항로에서 76차례 운임을 담합한 15개 선사에 대해 과징금 800억원이 매겨졌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일 노선 컨테이너 해상운임 담합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00억원을 매겼다. 다만, 한~중 노선에 대해서는 시정명령만 내렸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2003년 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한~일 노선에서 76차례 운임을 담합한 15개 선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800억원(잠정)을 부과했다. 2002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한~중 노선에서 68차례 운임을 담합한 27개 선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한~중 항로에 대한 과징금이 제외된 것은 양국 정부가 해운협정(조약)과 해운협정에 따른 해운회담을 통해 선박 투입량 등을 오랜 기간 관리해온 시장으로, 선복량 등이 이미 결정되어 이 사건 운임 합의에 따른 경쟁 제한 및 파급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이들 선사는 약 17년 동안 기본운임의 최저 수준 유지, 각종 부대 운임 도입 및 인상, 대형화주에 대한 투찰가 등 제반 운임에 대해 합의했고, 운임 합의의 실행을 위해 다른 선사들의 화물을 서로 침탈하지 않는 등 '기거래 선사 보호'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합의 운임을 수용하지 않거나 담합에 참여하지 않는 선사를 이용하는 화주 등에 대해서는 컨테이너 입고금지, 예약취소 등 공동으로 선적을 거부하여 합의 운임을 수용하게끔 사실상 강제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한~일 항로의 사업자단체인 한국근해수송협의회에 대해서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4400만원을 부과했다. 반면 한~중 항로의 황해정기선사협의회에 대해서는 선사들과 마찬가지로 시정명령만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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