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기 굴러가는 람보르기니도 ‘법인차’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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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 굴러가는 람보르기니도 ‘법인차’겠지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2.04.0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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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억원 이상 초고가 수입차 25% 늘어 1542대… 85%는 법인·사업자
“자가용으로 편법 이용 제도 보완 필요”… 이용호, 무늬만 법인차 방지법 발의
람보르기니. /사진=픽사베이
람보르기니. /사진=픽사베이

지난해 국내에서 판매된 초고가 수입자동차 10대 중 8대는 법인·사업자가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삿돈으로 슈퍼카를 구입해 개인 용도로 쓰면서 세금 혜택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지난해 4억원 이상 초고가 수입차 브랜드 판매 대수는 전년(1234대)보다 25% 증가한 1542대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치다. 이 중 85%는 법인·사업자가 구매했다.

초고가 수입차 브랜드는 벤틀리, 페라리, 롤스로이스, 람보르기니, 애스턴마틴, 맥라렌, 로터스 등으로 평균 판매가는 4억원대다.

구매 주체별로도 개인의 신차 구매보다 법인·사업자의 구매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개인은 13% 줄어든 반면 법인·사업자의 신차 구매는 1.4% 늘었다.

법인·사업자가 자가용으로 구매한 차량의 경우 국산차 대수는 4.0% 감소한 반면, 수입차는 5.6% 증가해 전체로는 1.0% 늘어났고, 공유차, 장기렌트 등 사업용 구매 대수는 전년보다 2.8% 증가했다.

수입차 브랜드별로는 독일계와 미국계 판매 대수가 전년비 각각 2.6, 6.4% 증가해 역대 최대 판매를 기록했고, 중국산의 경우 판매 규모는 적지만 저가 차량은 물론 중국공장에서 생산되는 BMW(IX3) 등 고급모델까지 다양성이 확대되며 국내시장 점유를 지속해서 늘려가고 있다.

수입차 브랜드국별로는 중국이 14.2% 늘어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고, 미국 6.4%, 독일 2.6% 순으로 늘었다. 반면 일본차 브랜드는 0.1% 줄었다.

정만기 KAMA 회장은 “최근 슈퍼카 등 고가 수입차량 판매 급성장세는 수요 고급화, 개성화 추세에도 기인하지만, 법인과 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무용으로 차량을 구매한 후 실제로는 가족 등의 자가용으로 편법 이용함으로써 세금 혜택이 고가 수입차 구매자들에게 돌아가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선 업무용 승용차 손금 인정 시 차량 가격 상한선을 두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이용호 의원은 고가의 수입차를 법인으로 구매 등록한 후 세금탈루 목적이나 사적 유용을 방지하기 위한 ‘무늬만 법인차 방지법’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법인이 1억원 넘는 고가의 차량을 구매하면 법인세 손금불산입을 하고 사용·운행 등이 의심이 가는 법인차는 세무당국이 운행점검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무늬만 법인차 방지법’(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법인이 1억원 넘는 고가의 차량을 구매하면 법인세 손금불산입을 하고 사용·운행 등이 의심이 가는 법인차는 세무당국이 운행점검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법인세법상 사람(개인)이 아닌 법인이 차량을 소유할 수 있게 한 가장 큰 입법취지는, 법인이 업무에 필요한 경우 차량을 구입하여 업무 범위 내에서만 공식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인정해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승합, 특수, 화물 차종이 아닌 승용차량을, 그것도 5억원 이상 고가인 이른바 슈퍼카를 왜 법인차량으로 등록하는 것인지 일반 서민들 관점에서는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더 늦기 전에 국내 등록된 법인차에 대한 세무당국의 관리감독이 시급하다”며 “무늬만 법인차인 고가의 수입 차량은 퇴출시키는 한편 법인차량 세제 특례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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