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회장님의 ‘슈퍼카 사랑’
상태바
CJ 회장님의 ‘슈퍼카 사랑’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1.08.13 11: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CJ그룹 계열사에서 5억원 이상인 슈퍼카 마이바흐 6대를 소유하고 있는 등 이재현 회장의 슈퍼카 사랑은 여전하다./사진=인터넷커뮤니티(마이바흐62S)
CJ그룹 계열사에서 5억원 이상인 슈퍼카 마이바흐 6대를 소유하고 있는 등 이재현 회장의 슈퍼카 사랑은 여전하다./사진=인터넷커뮤니티(마이바흐62S)

슈퍼카 구매 사기를 당한 전력이 있는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슈퍼카 사랑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이용호 의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CJ그룹 계열사에서 보유한 5억원 이상 슈퍼카는 총 6대였다. CJ그룹이 보유한 슈퍼가는 5억 이상인 ‘벤츠 마이바흐’ 차량으로, 모두 CJ그룹 계열사인 CJ제일제당 법인차량이다.

이들 차량은 CJ(주), CJ대한통운(주), CJ제일제당(주), ㈜CJ E&M 법인이 소유하고 있다. 이들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 가장 비싼 차는 2011년 7월에 등록한 ‘벤츠 마이바흐 62S’로, 13억7000여만원이다.

이 외에도 CJ그룹은 마이바흐62(7억7000여만원), 마이바흐62S(6억3000여만원), 마이바흐S600(5억8000여만원), 마이바흐62(5억7000여만원), 마이바흐4매틱(5억2000여만원) 등 슈퍼카를 2007년부터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CJ그룹 측은 “모두 10년 이상 보유한 것으로 그룹 내 문화행사가 많아 외국 귀빈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마이바흐는 벤츠사의 대표적 럭셔리 브랜드다. 최고급 브랜드인 만큼 벤츠의 상징인 ‘삼각별’ 장식 없이 둥근 삼각형 안에 M자가 겹쳐진 고유 액세서리가 차량 앞부분에 부착되기도 한다. 마이바흐는 북한 김정은이 애호하는 차로도 알려져 있다.

앞서 2015년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범LG가 3세인 구본호씨를 통해 슈퍼카를 구입하려다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당시 구본호씨는 딜러인 A씨에게 20억원에 가까운 최고급 수입차를 구입해 달라고 부탁했다. 구본호 자신이 소유한 동일 모델인 벤츠의 ‘스털링 모스’로, 전세계에 70대뿐인 슈퍼카 였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요구로 구본호씨가 A씨에게 부탁한 것이다.

문제는 해당 차량 구입가는 17억원인데 구본호씨는 이재현 회장 쪽에 20억3000만원을 받아, 3억원의 차익을 냈다. 차량 구입비를 낸 곳은 CJ계열사인 OCN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A씨의 폭로로 드러났다.

당시 CJ 측은 “자동차 수집을 좋아하는 이재현 회장의 부탁으로 산 건 맞지만, 개인이 아닌 방송용으로 회사에서 구입한 차량”이라며 “결과적으로는 (3억원의 돈을 더 지불해)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CJ 이외에 삼성전자, 두산, 신세계, 파리크라상, 남양유업, 오리온 등 대기업들도 5억원이 넘는 마이바흐를 한 대씩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내 법인이 소유한 5억원 이상 고액 차량 총 대수는 223대로, 이 중 최초취득가액 기준 최고가 차량은 44억6천만원인 ‘부가티 시론’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6월에 등록한 ‘엔초 페라리’가 16억6000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종교, 장학, 장례, 농업 관련 법인 등이 롤스로이스 팬텀(약 6억원)이나 벤츠 마이바흐(약 6억∼7억6000만원) 차량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호 의원은 “법인세법 상 사람(개인)이 아닌 법인이 차량을 소유할 수 있게 한 가장 큰 입법취지는, 법인이 업무에 필요한 경우 차량을 구입하여 업무 범위 내에서만 공식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인정해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승합, 특수, 화물 차종이 아닌 승용차량을, 그것도 5억원 이상 고가인 이른바 슈퍼카를 왜 법인차량으로 등록하는 것인지 일반 서민들 관점에서는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더 늦기 전에 국내 등록된 법인차에 대한 세무당국의 관리감독이 시급하다”며 “무늬만 법인차인 고가의 수입차량은 퇴출시키는 한편 법인차량 세제 특례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용호 의원은 ‘무늬만 법인차 방지법’을 지난 11일 대표발의 했다. 법안은 법인이 1억원 넘는 고가의 차량을 구매하면 법인세 손금불산입을 하고 사용·운행 등이 의심이 가는 법인차는 세무당국이 운행점검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