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신창재 최측근’ 박진호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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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신창재 최측근’ 박진호 피소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2.02.1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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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재 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박진호 부사장이 어피너티 컨소시엄으로부터 무고죄로 고발당했다. /사진=교보생명
신창재 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박진호 부사장이 어피너티 컨소시엄으로부터 무고죄로 고발당했다. /사진=교보생명

교보생명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너티 컨소시엄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의 최측근인 박진호 부사장을 무고죄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투자은행(IB) 등에 따르면 어피너티는 최근 박진호 부사장을 무고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이나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한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진호 부사장은 어피너티가 2018년 풋옵션을 행사했을 때 어피너티와 안진회계법인을 고발한 당사자로, 재판에 3차례 나서 어피너티와 안진의 보고서 조작과 청탁 혐의와 관련한 증언을 했다.

박 부사장은 재판에서 “어피너티 관계자가 안진이 써야 할 커버레터를 작성해 보내준 정황을 파악했다”라며 “보고서의 커버레터조차 안진회계법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부하직원이 쓰는 경우는 있어도 고객사가 쓴 것은 보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부사장의 이같은 증언에도 어피너티와 안진 임직원들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는 “안진이 사용하지 않은 다른 시장가치 평가 방법을 동원하면 42만9000원으로 더 높은 가격이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안진이) 어피너티 컨소시엄에 유리한 방법만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박 부사장은 신창재 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다. 2006년 임원에 오른 뒤 올해로 16년째 자리를 지키고 있다. 교보생명 안에서 신 회장(25년)을 빼면 임원 재직 기간이 가장 긴 임원이다.

한편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신 회장이 2015년 9월까지 IPO를 진행하기로 한 약속을 어겼다며 2018년 11월 2조원 규모의 풋옵션(지분을 일정 가격에 되팔 권리)을 행사하면서 소송전이 시작됐다. 양측은 주당 풋옵션 행사 가격의 적정성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재무적 투자자는 주당 40만9912원을 제시하자 신 회장은 가격산정이 터무니없다며 주당 20만원 안팎이 적당하다고 맞섰다.

약 8000억원의 가격 차이에 갈등이 커지자 어피너티는 딜로이트안진 평가보고서를 근거로 2019년 3월 국제상업회의소(ICC)에 국재중재를 신청했다. 이에 신 회장 측은 풋옵션의 공정시장가치(FMV)를 산출할 때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이 평가 기준일을 고의로 재무적 투자자에 유리하게끔 적용했다며 2020년 4월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양사 간의 갈등은 법적 분쟁까지 확대됐다.

어피너티도 물러서지 않고 2019년 신 회장의 배당금(약 850억원)에 이어 지난해는 신 회장의 자택 및 급여까지 가압류했다. 이에 ICC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9월 재무적 투자자 측의 풋옵션 행사는 유효하지만 풋옵션 행사 가격은 재산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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