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어피너티 ‘풋옵션 분쟁’ 승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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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어피너티 ‘풋옵션 분쟁’ 승자는?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1.05.0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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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본사
교보생명 본사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재무적투자자(FI) 어피니티컨소시엄이 벌이고 있는 풋옵션(특정 가격에 팔 권리) 분쟁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본격화됐다.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은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피니티컨소시엄의 주요 임직원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 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로, 공판준비 절차가 종료되면 공판기일이 정해진다.

이르면 오는 9월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국제중재 판정에도 영향이 미칠지 주목돼 이번 법원의 판결에 이목이 쏠린다.

지난해 4월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측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이 풋옵션 공정시장가치(FMV)의 평가기준일을 고의로 어피니티에 유리하게 정해 적용했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재판에 넘겨진 딜로이트안진 소속 회계사 측은 이날 첫 재판에서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고 주장했다.

딜로이트안진 회계사 변호인은 “이 사건 최초 고발 내용의 본질은 가치평가 결과인데 기소는 단지 의뢰인과 회계법인의 의견 교환을 문제 삼았다”면서 “이런 논리에 따르면 의뢰인의 합리적 제안을 받은 것도 모두 다 허위라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어피니티 변호인도 “이 사건 공소사실은 부당하다”면서 “피고인들은 가치평가 방법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거나 딜로이트안진 회계사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주주간계약을 통한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신 회장이 투자자들의 딜로이트안진 평가를 트집 잡아 공인회계사들을 상대로 진정과 형사고발을 해 재판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이 어피니티컨소시엄에 유리하도록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핵심은 사실상 공인회계사가 작성했던 보고서라고 외관은 표시 됐지만,실제로는 FI들이 최종적으로 가격 결정까지 관여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고 법률비용에 해당하는 이익을 약속하는 등 어피니티컨소시엄이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가담했다는 것이다.

앞으로 재판은 어피니티 임직원 측이 최종 가격 결정에 관여했는지 여부와 딜로이트안진 소속 회계사들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교보생명 자기자본가치를 부풀려 허위보고하는데 관여했는지 여부 등이 핵심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6월 2일 오전 11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 사건과 별개로 신창재 회장과 어피니티 측은 국제상업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에서 중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양측은 풋옵션 가격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ICC(국제상업회의소) 중재까지 가게 된 것이다.

ICC는 지난해 10월 1차 청문에 이어 지난 달 15~19일 2차 중재재판 청문회를 열었다. ICC 판정은 청문 이후 최종 결정이 나오기까지 통상 6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오는 9월쯤 중재재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원의 판정이 ICC 중재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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