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농협·수협·신협서도 ‘퇴짜’ 맞을라 [사자경제]
상태바
금리인하요구권, 농협·수협·신협서도 ‘퇴짜’ 맞을라 [사자경제]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2.02.11 16: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앞으로 농협·수협·신협 등 상호금융업권에서 돈을 빌린 사람도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사진=픽사베이
앞으로 농협·수협·신협 등 상호금융업권에서 돈을 빌린 사람도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사진=픽사베이

“앞으로 은행 부도 나면 절대로 공적자금 투입하지 마라.”

지난해 3월 17일, 한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 자료를 내놓자 누리꾼들의 반응이 폭발합니다. <5대 은행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2020년 1~10월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한 하나(53.2%), KB국민(46.7%), 신한은행(43.2%) 고객 2명 가운데 1명은 퇴짜를 맞았습니다. 더군다나 금리인하를 거절당한 이들은 정확한 사유조차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2020년 1∼10월 5대 시중은행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하나·KB국민·신한은행은 수용률이 절반을 조금 넘거나 절반도 안된다. /자료=금융감독원(윤두현 의원실 제공)
2020년 1∼10월 5대 시중은행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하나·KB국민·신한은행은 수용률이 절반을 조금 넘거나 절반도 안된다. /자료=금융감독원(윤두현 의원실 제공)

‘금리인하’. 돈을 빌리거나 맡길 때 원금에 지급되는 기간의 이자 비율을 내리는 것을 일컫는 네 글자입니다. 대출을 받은 사람이 취업이나 승진, 재산 증가 등으로 신용도가 나아졌을 때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권리를 ‘금리인하요구권’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농협·수협·신협 등 상호금융업권에서 돈을 빌린 사람도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업권의 금리인하요구권에 관한 세부 사항을 법규화하기 위해 <신용협동조합법(신협법) 시행령> 입법과 <상호금융업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23일까지인 예고 기간과 입법절차를 거치면, 지금까지 행정지도로만 운용했던 금리인하요구권은 오는 7월 시행되는 신협법에 따라 당당히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금리인하를 요구받은 조합과 중앙회는 10영업일 안에 전화·서면·문자메시지·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사유와 함께 수용 여부를 알려야 한다. /자료=금융위원회, 사진=픽사베이
금리인하를 요구받은 조합과 중앙회는 10영업일 안에 전화·서면·문자메시지·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사유와 함께 수용 여부를 알려야 한다. /자료=금융위원회, 사진=픽사베이

이번 신협법 개정안에 따르면 조합, 중앙회와 대출 등의 계약을 맺은 개인은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될 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재무 상태가 나아졌거나, 신용등급 상승 등 신용 상태가 개선됐다고 인정되는 법인과 개인사업자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를 요구받은 조합과 중앙회는 10영업일 안에 전화·서면·문자메시지·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사유와 함께 수용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다만 ▲대출 계약자의 신용 상태가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신용 상태의 개선이 경미해 금리 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등을 고려해 수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 조합과 중앙회가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았을 때 매기는 과태료 기준금액도 ‘1000만원’으로 규정했습니다. 이 밖에 조합과 중앙회의 금리인하 요구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권, 금리인하 요구 인정요건, 절차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안내하고, 접수·심사결과 등 기록의 보관·관리의 근거 등도 마련했습니다.

지난달 모든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7개월 만에 처음 감소세를 보였다. /자료=금융위원회
지난달 모든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7개월 만에 처음 감소세를 보였다. /자료=금융위원회

한편 지난달 모든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7개월 만에 처음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전날 금융위가 내놓은 <1월 중 가계대출 동향>(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은 2조9000억원 늘어나 전월보다 증가 폭이 조금 커졌습니다. 반면 신용대출을 비롯한 기타대출이 3조6000억원 쪼그라들면서 전체 가계대출은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기타대출이 줄어든 것은 설 상여금 지급 등으로 가계의 생활자금 운용에 여유가 생긴데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확대로 은행 및 상호금융업권의 기타대출이 축소된 탓입니다. 최근 3년 사이에 월중 가계대출이 감소세를 기록한 것은 2019년 1월(4000억원), 지난해 5월(1조7000억원)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지난달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특히 상호금융권(1조1000억원↓)의 감소세가 두드러지면서 3000억원 줄었다. /자료=금융위원회
지난달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특히 상호금융권(1조1000억원↓)의 감소세가 두드러지면서 3000억원 줄었다. /자료=금융위원회

지난달 가계대출 동향을 금융업권별로 보면 은행권은 주택담보대출이 전세대출(1조4000억원↑)을 중심으로 2조2000억원 늘어난 반면, 기타대출은 2조6000억원이 줄어 전체적으로 4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제2금융권은 특히 상호금융권(1조1000억원↓)의 감소세가 두드러지면서 3000억원 줄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시행이 무색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