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위치 정보 훔쳐본 전 남편 뒤엔… ‘또’ LG유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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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위치 정보 훔쳐본 전 남편 뒤엔… ‘또’ LG유플러스
  • 김인수 기자
  • 승인 2022.02.03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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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 영업직원인 전 남편이 자신의 통화기록과 위치정보까지 열람했다”
LG유플 “전 남편이 시인… 하지만 통화기록과 위치추적은 안 했다고 주장”
회사 상대 소송한다고 하자 “이혼 때문에 이런 상황 발생한 거 아니냐” 핀잔
“억울하다. 이혼녀들의 개인정보는 보호받지 않아도 된다는 건가” 분통 터뜨려
LG유플러스에서 또 불법 개인정보 열람 사건이 발생했다./사진=픽사베이
LG유플러스에서 또 불법 개인정보 열람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픽사베이

“LG유플러스 영업직원인 전 남편이 본인의 회사 전산 컴퓨터로 제 정보를 열람해 통화기록을 열어보고 위치정보까지 알아냈다.”

최근 한 인터넷커뮤니티에 <공론화 시켜주세요. 전남편이 마음대로 제 정보를 열람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자신의 개인정보가 침해당했다며 도움을 요청한 글 내용입니다.

LG유플러스가 또 개인정보 불법 열람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2년 전인 2000년에도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총 750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받은 LG유플러스인데요. 2년 전이나 지금이나 LG유플러스의 개인정보 침해는 달라진 게 전혀 없는 듯합니다.

자신을 방문 피아노레스너이며 이혼녀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LG유플러스 영업직원인 전남편이 자신의 통화기록과 위치정보 등을 열람했다고 주장하며 조언을 구했습니다. A씨는 “결혼 생활 중 우연히 남편 핸드폰에 카톡 차단친구를 보게 됐다”며 “그곳에는 저의 제자 학부모들이 한두명도 아닌 모두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매일같이 본인의 회사 전산 컴퓨터로 제 정보를 열람해 통화기록까지 열어 모르는 번호는 모두 본인폰으로 저장해 누군지 확인하고 있었다”면서 “제가 친구들과 모임을 나가는 날이면 5분에 한번씩 사진을 보내야 했고, 어찌 알았는지 위치정보까지 알아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별거 시점부터 심한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약을 복용 중이며 어디서 절 지켜보고 있는지 항상 공포에 떨며 살아왔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LG유플러스에 연락해 “LG유플러스 해지 시점까지 자신을 조회한 기록이 있냐”고 물었더니, “LG유플러스에서 사실확인에 들어간 결과 전남편이 (통화기록 조회 등) 사실을 시인했다”는 답변이 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LG유플러스 측은 “전 남편이 번호 열람만 했지, 통화기록과 위치추적은 안 했다고 잡아 뗐다”고 했습니다.

A씨는 “해지 날까지 거의 하루 이틀꼴로 절 뒤지고 있었다고 했다. 많이 좋아지고 있던 공황발작이 오고 정말 소름 돋았다”고 토로했습니다. A씨가 소송을 하겠다고 밝히자, LG유플러스 측에서는 “관련 내용증명은 못 보내준다면서 소송을 하면 그때 법원에 자료를 넘기겠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LG유플러스 측에서는 그러면서 “(소송을 진행하면) 전남편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에 대한 내용은 말해 줄 수 없다”면서 “소송을 진행하고 싶으면 하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A씨가 LG유플러스 측을 상대로도 소송을 한다고 하자, “협의점을 찾으면 좋겠지만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시면 그에 대한 벌을 받겠다”면서도 “‘솔직히 개인적인 일들이(이혼) 들어간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거 아니냐’라며 ‘네가 하고 싶은대로 해’”라는 뉘앙스를 받았다고도 했습니다.

A씨는 “주변에 핸드폰 판매직을 했던 분들께 물으니 분명 회사에서 저한테는 그렇게(전남편 징계) 말을 하지만 전남편과 한편이다. 별문제 없이 지나간다고 하더라”면서 “LG유플러스 절대 사용하지 마라. 개인정보 보호 절대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면서 “LG유플러스 측에서 저렇게 나오는데 너무 억울하고, 이혼녀들의 개인정보는 보호받지 않아도 된다는 건가”라며 억울해 했습니다. 해당 글에 누리꾼들은 LG유플러스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공론화가 돼야 하는 부분이다. 엘지 측도 답변이 그럼 안 된다. 이건 법을 위반한 부분이고 스토커를 하는 건데, 감싸 주는 발언들을 하다니.”

“개인정보 불법적 열람 시 최대 (벌금) 5000만원이다. 회사에서도 당연히 관리책임 있다. 개인정보 관련 회사라면 항상 교육받는 내용이다. 필히 소송해라.”

“그냥 법대로 해라 그래야 자료 넘겨받는다. 그리고 유플 측에서 지나치게 님의 소송에 협조를 지연한다거나 하면 그에 따른 소송비용 일부도 나중에 같이 청구해라. 기왕 싸우기로 한거 힘내서 끝을 봐라.”

“이건 개인정보 열람이 아니라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될 수 있는 중범죄다. 자료 꼭 잘 받으시고 자료 제대로 안 주면 회사도 범죄은닉죄로 고발 같이 진행해라.”

일부 누리꾼은 자신도 LG유플러스를 사용하는데 개인정보 유출이 무섭다며 불매 목소리도 내고 있습니다.

한편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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