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즈니 끼워팔기’ LG유플러스, “개통 불가” 으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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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즈니 끼워팔기’ LG유플러스, “개통 불가” 으름장
  • 김인수 기자
  • 승인 2021.11.22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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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과 직영점이 판매점에 ‘디즈니+ 강매’ 문자 공지
LG U+ 측 “사실 아니다” vs 판매점 측 “가입 강요했다”
누리꾼 “호갱당한 건가, 굳이 LG 써야 하나” 불매 부글
LG유플러스가 부가서비스인 디즈니+를 강매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진=LG유플러스
LG유플러스가 부가서비스인 디즈니+를 강매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진=LG유플러스

LG유플러스가 휴대전화 개통 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인 ‘디즈니플러스’(디즈니스+) 서비스를 강매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는 디즈니+와 IPTV 독점 공급 계약을 맺고 지난 12일부터 월 2만4600원에 IPTV 서비스와 디즈니+의 콘텐츠 서비스를 결합해 제공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LG유플러스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려면 무조건 디즈니+에 가입해야 한다고 강요한 것입니다.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상술로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2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부 LG유플러스 대리점이 일선 판매점에 문자 공지를 통해 디즈니+에 가입하지 않으면 휴대전화 개통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리점이 일선 판매점에 보낸 문자에는 ‘현 시간부로 디즈니 필수 유치로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3개월 무료가 들어가고 있으니 개통시 접수 부탁드립니다. (디즈니+) 미유치시 개통 불가합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또 ‘11월 디즈니플러스 부가서비스 관련’이라는 제목의 문자에는 ‘100% 유치 목표’라면서 하단에 ‘정책관련’으로 “유치시 5천원 지급(유지기간 3개월로 예상되나 본사 확인 중) 미유치시 2만원 차감 진행(부산쪽 대리점은 통일)”이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문자는 LG유플러스 대리점뿐 아니라 직영점에서도 판매점들에게 보냈습니다. 본사 차원에서 디즈니+ 강매를 했다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LG유플러스 측은 강매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디즈니+ 서비스를 강매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3개월간 디즈니플러스 무료 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무료서비스 종료 후 해지가 가능하다. 이는 가입 고객에게 사전 공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일부 대리점이 휴대폰 개통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지는 전수조사를 통해 꼼꼼히 살펴볼 것이다. 이미 유통망에 과열판매 금지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을 보면 LG유플러스 본사 측의 해명에 의구심이 드는 내용이 나옵니다. 비수도권에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관리자라고 밝힌 청원인은 ‘****** 부가서비스(****) 가입 강요. 이거는 강매 아닌가요?’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는 LG유플러스와 디즈니+로 확인됐습니다.

청원인은 글을 통해 “LG유플러스가 디즈니와 계약함으로써 디즈니+ 상품이 11월 12일에 출시한다면서 가입신청서 양식을 공유하면서 무조건 예약가입을 시켜야 한다. 휴대폰 개통시 디즈니+ 가입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으면 개통을 해주지 않겠다. 무조건 고객에게 설명하고 가입시켜라”라는 말을 (대리점) 영업사원한테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고객이 무료든 유료든 가입하게 되면 휴대폰을 구매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해도 꼭 넣어야 하냐 물어보니, 영업사원이 하는 말이 ‘그럼 다른 통신사로 팔아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청원인은 “(영업사원이) 지점에서도 강제라도 해서 유치를 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지금 휴대폰 도·소매 업주님들과 종사자들은 엄청난 골머리를 썩고 있다. 부가서비스란 고객이 무선통신을 사용하면서 부가적으로 유용하게 쓸수 있는 걸 부가서비스 라고 생각한다”면서 “60대 이상 80대 어르신 고객님께서 디즈니+ 사용을 하신다고 생각하나? 무조건 가입시켜라는 강매다”라고 토로했습니다. LG유플러스 본사 측의 설명과는 배치되는 판매점 관리자의 설명입니다.

이동통신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휴대전화 개통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역무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의 디즈니+ 강매 사실이 누리꾼들은 분개하며 불매 목소리도 내고 있습니다.

“진짜 이게 뭔 일인지 모르겠다. 굳이 LG유플러스를 써야 하나 싶다” “1등이 아니라 과감하게 행동한다더니 이렇게 과감하네” “독점회사도 아닌데 안 쓰면 그만 아냐?” “내가 호갱당한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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