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인건비 떠넘기기… GS SHOP의 다양한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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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인건비 떠넘기기… GS SHOP의 다양한 ‘갑질’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1.12.0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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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 SHOP이 납품업자에게 판촉비용을 전가하는 등 각종 갑질을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GS SHOP 홈페이지
GS SHOP이 납품업자에게 판촉비용을 전가하는 등 각종 갑질을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GS SHOP 홈페이지

GS리테일의 TV 홈쇼핑 부문인 GS SHOP이 5년 넘게 납품업체에 판촉비용을 전가하는 등 각종 법규를 위반하면서 갑질을 일삼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6일 홈쇼핑업계에 따르면 GS SHOP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납품업자와 판촉 비용 분담에 대해 약정을 하지 않고서 판촉 행사에 드는 사은품 비용 전부를 납품업자에게 떠넘겼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다. 대규모유통업법 11조는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판매촉진 비용의 부담에 대해 납품업자와 약정하지 않고서는 이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약정 시에도 납품업자에게 총 판촉 비용의 50%를 초과해 부담시킬 수 없다.

GS SHOP은 또 인건비 분담 등 파견조건에 대한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자 비용으로 종업원을 파견받은 후 이들을 방송 게스트, 시연모델, 방청객 등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 12조 위반이다. 해당 법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원칙적으로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면서, 예외적 허용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납품업자 종업원을 파견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외적 허용요건이란 납품업자의 자발적 요청이나 인건비 분담조건 등에 대해 납품업자와 서면 약정을 해야 한다.

또 가압류 등을 이유로 상품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지급함에 따른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에 지급해야 하고, 40일 지난 후 지급하는 경우 연 15.5%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이밖에도 GS SHOP은 상품 하자 등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직매입 상품의 재고를 납품업자에게 부당하게 반품해, 대규모유통업법 10조도 위반했다. 해당법은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위법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10억27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롯데홈쇼핑도 납품업자에 배타적 거래를 강요하다 덜미가 잡혔다. 롯데홈쇼핑은 직매입 계약 시 최저 납품가를 보장받기 위해 납품업자에게 ‘다른 곳에 더 낮은 가격으로 납품할 수 없도록’ 가격결정권을 제한한 것이다.

롯데홈쇼핑은 또 가압류 등을 이유로 상품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지급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통업태 중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TV홈쇼핑 분야에서 납품업자에 대한 판촉비용 전가, 종업원 인건비 전가 등 만연했다”면서 “유통채널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 계속 감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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