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가 협의 어겼다” 세븐일레븐 법적 대응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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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가 협의 어겼다” 세븐일레븐 법적 대응 왜?
  • 김인수 기자
  • 승인 2021.09.0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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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D.P.’에서 점주가 “유통기한 지난 우유 팔아라”라며 악덕 이미지로 묘사
코리아세븐 “사전에 한 협의 어겼다… 자사 브랜드와 점주에 피해 우려된다”
/사진=넷플릭스 D.P. 비하인드 컷
/사진=넷플릭스 D.P. 비하인드 컷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온라인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업체(OTT) ‘넷플릭스’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확인돼 그 배경이 주목됩니다.

세븐일레븐이 넷플릭스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배경에는 최근 화제를 모으고 있는 넷플릭스의 대형 로펌 드라마 ‘D.P.’에서 세븐일레븐 점주가 악덕 점주로 묘사된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당초 드라마 제작 전 협의와 다르게 부정적인 내용을 담아 브랜드와 점주들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입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롯데그룹 계열사 코리아세븐이 최근 드라마 D.P.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검토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송금지 가처분 피신청인으로는 드라마 제작사인 클라이맥스 스튜디오와 넷플릭스가 포함됐습니다.

코리아세븐이 문제 삼는 부분은 드라마 5회차인데요. 세븐일레븐 점주가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를 판매하도록 강요하는 장면이 나온 것입니다.

해당 장면은 극 중에서 각종 부조리를 저지르는 병장 역으로 등장했던 황장수(신승호 분)가 전역 후 세븐일레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장면에서 나온 것인데요.

극 중에서 황장수가 세븐일레븐 점주로부터 불법행위를 지시받는 내용이 문제가 됐습니다. 황장수가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를 진열대에서 빼자 점주가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바로바로 치우면 적자 나는 건 네가 메꿀 거야?”라며 황장수의 가슴을 치면서 다시 진열해 놓을 것을 지시한 것입니다.

해당 장면은 지난 1월 제작사의 요청으로 실제 세븐일레븐의 한 편의점에서 촬영이 이뤄졌습니다. 대화를 하는 점주와 황장수는 세븐일레븐 로고가 새겨진 유니폼까지 입고 있었습니다.

사진=드라마 D.P. 로고
사진=드라마 D.P. 로고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이같은 부정적인 장면이 나오자 코리아세븐 측이 발끈하고 나서며 법적 대응을 검토한 것입니다.

코리아세븐 측은 “사전에 부정적인 내용은 장면에 담지 않는다고 협의했다”며 “해당 장면으로 인해 자사 브랜드나 점주에게 피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부정적인 장면이 있는 걸 알았다면 애초에 촬영을 허가해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리아세븐 측의 지적에도 D.P. 제작사 측은 문제의 장면은 수정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리아세븐 측은 “방송 직후 해당 장면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넷플릭스 측에 수정을 요구했지만 거부한 상태”라며 법적 대응 검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D.P.는 탈영병들을 잡는 군무 이탈 체포조(D.P.) 준호(정해인 분)와 호열(구교환 분)이 다양한 사연을 가진 이들을 쫓으며 미처 알지 못했던 현실을 마주하는 이야기로, 넷플릭스에서 지난달부터 방영된 드라마입니다. 김보통의 웹툰 ‘D.P 개의 날’을 실사화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넷플릭스(Netflix)는 미국의 유료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사업자인데요. ‘인터넷(NET)’과 영화를 뜻하는 ‘플릭스(Flicks)’의 합성어로 '인터넷을 통해 영화를 유통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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