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멜론의 ‘꼼수’ 안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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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멜론의 ‘꼼수’ 안 통한다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0.12.0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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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소비자도 모르게 유료로 전환하는 넷플릭스 등 구독경제의 '꼼수'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픽사베이
앞으로는 소비자도 모르게 유료로 전환하는 넷플릭스 등 구독경제의 '꼼수'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픽사베이

‘한달 무료 제공’에 혹해 음악·영상 사이트에 가입했다 해지일을 놓쳐 이용료를 고스란히 내는 억울함이 앞으로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는 최소 7일전 유료 전환 사실을 알려야 하고, 고객이 해지하면 한달치가 아닌 사용일만큼 요금을 청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구독경제는 넷플릭스·멜론·리디북스처럼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내면 사업자가 상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동영상·책·음악은 물론 쿠팡·G마켓의 정기배송도 해당된다. 구독경제는 한두달 무료·할인 행사로 맛보게 한 뒤 자동 유료 전환되는 게 일반적이다. 이 과정에서 고객이 모르게 자동 결제되거나 알아채기 어려운 통로로 전환 사실을 안내해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접수된 민원 중에는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문자 한통 없이 5년간 결제 금액이 청구된 사례도 있었다. 가입은 간편하나 해지란은 찾기 힘든 것도 문제였다. 설정→내 정보→구매 정보→이용권 관리→비밀번호 입력→결제방법 변경 식으로 한참을 들어가야 하는 식이다. 해지할 때 이용 내역이 한번이라도 있으면 한달치 요금을 받는 것도 일반적이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무료·할인 이벤트가 종료되는 경우 최소 7일 전에 서면·음성전화·문자 등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해지 절차도 간편하게 바꿨다. 가입·해지란을 같은 화면에서 보여주고, 고객상담 시간 이후에도 해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고객이 해지를 원하면 이용 일수·회차만큼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상품권·포인트로 환불해도 안 된다.

금융위는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 금융결제원 CMS(출금자동이체) 약관에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 1분기에 입법예고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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