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위례포레자이, 커지는 ‘라돈 공포’ 원인은?
상태바
GS건설 위례포레자이, 커지는 ‘라돈 공포’ 원인은?
  • 김인수 기자
  • 승인 2021.09.02 10: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대위, 라돈검출 전수조사와 대리석 전면교체 등 촉구
GS건설 “비대위는 입주민 대표성 없다”… 요구안 거부
GS건설이 시공한 위례포레자이 아파트의 라돈검출 후속조치를 놓고 입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사진=GS건설
GS건설이 시공한 위례포레자이 아파트의 라돈검출 후속조치를 놓고 입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사진=GS건설

지난 6월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돼 논란이 됐던 ‘위례포레자이’ 아파트의 입주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라돈검출 원인물질로 지목되는 자재 교체를 놓고 시공사인 GS건설 측과 마찰을 빚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일 본지 취재 결과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위례포레자이 아파트의 비상대책위원회는 GS건설 측에 해당 아파트에 대한 라돈검출 전수조사와 대리석 전면교체 등 후속대책을 요구하고 있으나 GS건설 측은 거부했습니다. 비대위가 입주민들의 대표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비대위 측은 지난 7월 말부터 여러차례 협의를 통해 대리석 전면교체와 모든 세대 라돈검출 전수조사 등 2개안을 GS건설 측에 요구했습니다.

다만 시공사 입장에서 대리석 전면교체시 선례를 남기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니 교체비용에 맞는 합의금 제공을 공공이익금 형식으로 진행하고, 입주민들이 다시 하청이나 입찰을 통해 교체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해당 아파트가 라돈검출 오명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GS건설 측이 책임지고 전수조사를 실시하되, 라돈검출 수치가 높지 않을 경우 언론보도를 바로 잡고 수치가 높은 세대는 대리석 등 자재 교체 수순을 밟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GS건설 측은 아파트 전수조사는 불가능하다는 뜻을 통보해왔다고 비대위 측은 전했습니다. 대리석 교체 공사비 산출이 쉽지 않아 입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반면 GS건설 측의 설명은 비대위 측과 다소 차이가 났습니다. 대리석 교체비용 산출 문제라기보다는 비대위가 입주자들의 대표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대위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GS건설 관계자는 2일 본지와 통화에서 “구속력이 있는 입주자대표협의회가 구성이 돼야 관련 전수조사 등 협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혹시 나중에 입주자대표협의회가 구성이 된 후 비대위와의 협상은 모르는 일 이라고 하면 어려운 상황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수조사 등은) 입주자대표협의회가 구성되면 그때 가서 협의할 부분이다”며 “(협의회가 요구하면) 다시 조사하고 문제가 있으면 교체할 수도 있다. 라돈 검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리석 교체 문제는) 얘기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GS건설 측은 비대위 요구 사항 등에 대한 입장을 입주자들에게 오늘(2일) 전달할 예정입니다.

비대위 측은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국토부와 환경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집단행동도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 GS건설 측과의 마찰은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위례포레자이는 올해 5월 입주 이후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라돈을 측정한 결과 권고치를 초과하는 결과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위례포레자이 아파트에 대한 라돈 측정에 나섰고, 그 결과 7세대 중 4세대에서 환경부 권고치인 200베크렐(Bq/㎥) 이상인 212~234Bq/㎥의 라돈이 검출됐습니다. 나머지 3세대는 145~158Bq/㎥의 라돈이 나왔습니다. 라돈이 검출된 곳은 안방화장실과 욕실선반, 현관디딤돌 등 천연대리석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에도 GS건설 측은 “해당 단지는 아직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 구체적인 보완책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200Bq/㎥ 이상이 검출된 4세대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의 라돈기준(100Bq/㎥ 이하)을 적용하면 위례포레자이 아파트 전 가구가 WHO의 라돈기준을 초과합니다.

라돈은 1급 발암물질로 암석 내 우라늄이 방사성 붕괴 과정을 거쳐 생성되는 기체로, 호흡을 통해 인체에 흡입될 경우 폐조직을 파괴하고 폐암을 유발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WHO는 폐암 발병원인 2위로 라돈을 지목한 바 있는데요. 1위가 흡연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라돈은 폐에 가장 해로운 물질 중 하나인 셈입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