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어기고 술값 대납” 새마을금고 준법감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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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어기고 술값 대납” 새마을금고 준법감시인
  • 김인수 기자
  • 승인 2021.06.23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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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지원부문장, 자신의 생일파티에 관계사 등 30여명 초대
테이블 여러 개 붙여 모여 앉는 등 참석자들 거리두기도 무시
제보자 “파티 참석자가 술값도 내줘”… 부문장 “나중에 줬다“
새마을금고회관 전경
새마을금고회관 전경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임원이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시행하고 있는 정부의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수 십 명을 모아 생일 파티를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임원은 또 생일파티에 들어간 술값 등 비용을 대납시킨 의혹도 받고 있는데요.

문제는 해당 임원이 직원들의 내부통제규정을 점검하는 자리에 있는 준범감시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최근 KBS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5일 강남의 한 음식점으로 새마을금고중앙회 준법지원부문장 조 모 상무의 생일파티 초대문자를 받고 참석했습니다. 생일파티 장소에는 테이블을 여러개 붙이고 참석자들이 모여 앉는 등 거리두기는 없었다고 합니다. 한 테이블에 6명 정도 앉았고 참석 인원은 30명이 넘었습니다.

A씨에 따르면 참석자 가운데 생마을금고중앙회 직원은 얼마 없었고, 손해사정사 대표, 대출모집법인 대표, 건설사 대표, 전산정비업체 관계자들이었다는데요. 이들은 모두 새마을금고 관련 업무를 하는 ‘을’의 위치에 있었다는 게 A씨의 설명입니다.

A씨는 “(참석한) 업체 관계자 대부분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업무를 위탁하거나, 발주하거나, 물품을 구매하고, 대출을 해주는 등의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을의 위치에 있다고 보여지는 사람들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조 상무는 파티 비용까지 자기가 초대한 참석자에게 대납케 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A씨는 “술값을 조 상무가 계산하지 않고, 파티에 참석한 사람이 내줬다고 들었다”고 폭로한 것입니다.

제보자 A씨가 받은 생일파티 초대장. /사진=KBS 캡처
제보자 A씨가 받은 생일파티 초대장. /사진=KBS 캡처

이에 대해 조 상무는 “술값을 계산해준 지인이 따로 일행을 데리고 와 룸에서 따로 술을 마셨다”라며 “우리가 먹었다고 생각한 금액인 80만원 정도를 나중에 따로 만나 현금으로 줬다”고 해명했습니다.

파티 참석자들에 대해서는 A씨와 엇갈린 주장을 폈는데요. A씨는 참석자가 총 30명이 넘는 인원이 테이블을 붙여서 앉았다고 한 반면, 조 상무는 총 15명 정도였고 테이블도 분리해 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참석자 가운데 관계사 사람들이 많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20~30년 된 동생들, 후배들이 있었던 지인 모임이었다”라며 “관계사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1~2명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마을금고 직원은 본인 포함 3명이 있었다고 했다가 6명으로 말을 바꾸는 등 오락가락 변명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내부통제규정에는 임직원이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통지해서는 안 되고, 직무관련자와의 불필요한 사적 접촉은 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부통제규정을 감시해야 할 준법감시인이 이를 어긴 것으로,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허술한 내부통제 시스템이 그대로 민낯을 드러낸 셈입니다.

조 상무는 사의를 표명했고,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조 상무를 의원면직 처리했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민감한 시기에 물의를 일으킨 것에 책임을 느껴 사의를 표명했고, 퇴직처리됐다”라며 “방역수칙 위반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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