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외환거래에 환율 뛰는데… “달러 빼돌리기법” 만드는 정부 [사자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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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외환거래에 환율 뛰는데… “달러 빼돌리기법” 만드는 정부 [사자경제]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2.07.06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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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리은행 이어 신한은행 1.3조원대 거래 집중 조사… 정부는 ‘미신고’ 신외환법 제정 추진

[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5일 14개 여신전문사 CEO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5일 14개 여신전문사 CEO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유사한 거래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은행권 전체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어제(5일) 여신전문금융사 최고경영자들을 만난 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꺼낸 말입니다. 최근 우리은행에 이어 신한은행에서도 1조3000억원대의 이상한 외환거래가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입니다. 이 원장은 이어 “사고 발생 직후 외환검사팀을 별도로 꾸려서 보내고 이후에도 추가 증원해 집중적으로 단기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금융감독 당국이 이상한 외환거래를 꼼꼼히 살펴보는 가운데, 정부는 23년 만에 새로운 외국환거래법(외환법) 제정에 나섰습니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전날 <신(新)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를 열고 외환법 개편 방침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나라가 나서서 ‘달러 빼돌리기’를 부추긴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외환법 제정 방향은, 외환거래 때 ‘미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신고 대상을 열거하는 식으로 바꿀 예정이다. /자료=기획재정부
새로운 외환법 제정 방향은, 외환거래 때 ‘미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신고 대상을 열거하는 식으로 바꿀 예정이다. /자료=기획재정부

정부가 외환법을 손보려는 취지는 해외송금이나 해외 투자에 따르는 불편을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1999년에 만들어진 현행법은 많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모르는 사이 법규를 위반해 과태료를 물거나, 해외 직접투자 때 해마다 연간 사업실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기업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김성욱 기재부 국제금융국장은 전날 세미나에서 “그간 외국환거래법을 개편해 규제 완화를 해왔지만, 기본 뼈대를 바꾸지 않고서는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웠다”라며 “법체계를 그대로 두고 부분, 부분 개편을 하다 보니 너무 복잡해진 측면이 있었다”라면서 기존 법 폐지와 새로운 외환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이날 밝힌 신외환법 제정 방향을 보면, 먼저 자본거래 및 지급·수령 단계에서의 사전신고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은 사전신고가 원칙인 데다, 외환거래 규모나 국경 간 자금이동 여부에 따라 거래 신고 여부나 주체·접수 기관이 모두 다릅니다. 따라서 ‘미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신고 대상을 열거하는 식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새로운 외환법은 ‘동일 업무·동일 규제’ 원칙을 바탕으로, 은행이 독점해온 일반 환전이나 송금 업무를 다른 업권인 증권사, 보험사, 핀테크 등에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할 방침이다. /자료=기획재정부
새로운 외환법은 ‘동일 업무·동일 규제’ 원칙을 바탕으로, 은행이 독점해온 일반 환전이나 송금 업무를 다른 업권인 증권사, 보험사, 핀테크 등에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할 방침이다. /자료=기획재정부

다시 말해 외환거래를 미리 알아채지 못했을 때 중대한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일부 거래에 대해서만 신고제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사전 신고 ▲사후 보고 ▲신고 예외 등 세 가지 외환거래 유형으로 나누기 위한 ‘필요성·시급성·지속성’에 따른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동일 업무·동일 규제’ 원칙을 바탕으로, 개별 금융기관의 외환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현행법에는 업권 구분에 따라 외환업무의 범위가 차등화돼 있습니다. 은행이 독점해온 일반 환전이나 송금 업무를 다른 업권인 증권사, 보험사, 핀테크 등에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하는 등 기준을 다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복잡한 법령 체계도 단순화합니다. 기존 조문은 ‘원칙(금지)’을 명시한 뒤 ‘예외’와 ‘예외의 예외’를 두는 체계로 복잡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금융기관이 번번이 정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거나, 기재부 외환제도과에 일반 국민의 문의가 빗발쳤던 이유입니다. 따라서 ‘원칙’과 ‘예외’ 구조로 법령 서술체계를 단순화하기로 했습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5일 '신(新) 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5일 '신(新) 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 밖에 가상자산처럼 새로운 결제방식·지불수단 등 사전 규율이 어려운 거래에 대한 포괄적 대응 방안 마련, 단계적인 원화 국제화 기반 마련, 해외직접투자 규제와 거주자의 해외증권취득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외환 빼돌리기’를 부추긴다며 신외환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대놓고 외환 빼돌리기 하겠다는 얘기네??” “대놓고 돈 빼돌리라고 하네! 조만간에 파산 나겠는데!” “나라 망해가는데 돈 해외로 돌려놓고 튀려고 작전 짜는구나” “악용될 여지가 많을 거 같은데요. 코인, 주식 빚 탕감해주는 것도 그렇고 이번에는 왜 외국으로 외환 빼돌리기 쉬운 법을 만드는 겁니까?!? 이거 국제적 금융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도 크고, 국내 돈이 외국으로 다 돌려버리기 쉬운 법이잖아요! 법이 선진화가 아니라 후진국화 되고 있잖아요!!”.

“부자들 정치인들 해외 비자금 통로를 만들어주는구나. 상속. 뇌물 안 걸리고 주는 방법도 곧 열리겠네. 대놓고 30년 부패한 세상을 다시 만들겠다는 의지. 에라이” “어제 우리(은행이)랑 신한(은행) 수상한 외환거래 발견했다고 기사 떴던데 미신고?” “돈세탁하기 적합한 법이네요” “이럴 때일수록 외환거래 반드시 신고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IMF를 벌써 잊었누. 외화로 장난치다 국가 부도났는데 곧 죽겠구나. 모두 다”.

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장 초반 1311원까지 뛰었다.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운 것은 물론 2009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장 초반 1311원까지 뛰었다.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운 것은 물론 2009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한편 오늘(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장 초반 1311원까지 뛰었습니다.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운 것은 물론 2009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급등세는 오후 들어 수그러들면서 이날 오후 2시 40분 기준, 1달러는 1307원 5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날보다 7원 20전 오른 것입니다. 윤석열정부의 ‘신외환법 제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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