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불법 수집·국외 유출 우려”… 1716만명이 이용하는 ‘테무·알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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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불법 수집·국외 유출 우려”… 1716만명이 이용하는 ‘테무·알리’ 고발
  • 서중달 기자
  • 승인 2024.04.2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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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시민회의, 종로경찰서에 고발장 제출

시민단체가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 동의 강요와 이에 따른 제3국으로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중국 온라인 쇼핑플랫폼인 알리·테무를 경찰에 고발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는 알리와 테무를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소비자주권은 “알리와 테무가 초저가 상품으로 이용자를 유인해 네이버 등 제3자 로그인과 회원 가입 시 개인정보 수집 활용 등에 대한 선택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필수·일괄 동의라는 부당한 방법으로 운용하고 있다”라며 “이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소비자주권은 또 “중국 국가정보법에는 ‘중국의 모든 조직과 국민은 중국의 정보활동을 지지·지원·협력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라며 “이들 업체가 강제 동의 처리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무제한으로 중국에 넘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크다”라고 지적했다.

알리‧테무가 운영하는 중국 직구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은 올해 3월 말 기준 이용자 수 1716만명(알리 887만1000명+테무 829만6000명)에 이르며, 국내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 점유율 2위와 3위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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