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너시스BBQ 윤홍근, 두 번째 ‘소송 갑질’도 완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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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너시스BBQ 윤홍근, 두 번째 ‘소송 갑질’도 완전 패소
  • 서중달 기자
  • 승인 2023.09.1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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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욕설·폭언 갑질 폭로 가맹점주 명예훼손 혐의 무죄 확정
6월 손해배상 소송서도 패소… “점주에 가혹한 고통” 여론 ‘부글’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 /사진=제너시스BBQ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 /사진=제너시스BBQ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이 '갑질'을 했다고 폭로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가맹점주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BBQ 가맹점을 운영하던 A씨는 2017년 4~5월 '치킨 조각수 부족' 등을 이유로 BBQ 측에 여섯 차례 클레임을 접수했고, 얼마 뒤 윤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가맹점을 방문했다.

같은 해 11월 한 방송사는 A씨의 제보 내용을 보도했다. A씨가 윤 회장으로부터 폭언과 욕설 등 갑질을 당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윤 회장이 갑자기 매장을 방문했고, 막무가내로 주방까지 밀고 들어가더니 위험하다고 제지하는 직원에게 “가맹점을 폐점시키겠다”라며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는 주장이었다.

당시 A씨는 방송사 기자에게 자신의 지인인 B씨 연락처를 주면서 B씨가 손님이었던 것처럼 인터뷰하게 했다. 윤 회장이 욕설과 폭언 등 갑질을 했다는 내용과 윤 회장 방문 이후 유통기한이 임박한 저품질의 닭이 공급됐다는 내용이 전파를 탔다.

BBQ 사옥. 
BBQ 사옥. 

1심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본사 회장과 가맹점 본사 측은 관행차 방문한 가맹점에서 홀대를 당하자 순간적으로 감정을 이기지 못해 거칠게 언동했다고 해석할 수 있어도 A씨 측은 본사 회장이 갑자기 방문해 벌인 갑질 언동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

또 “폭언과 폐점 협박 등 인터뷰 내용이 세부적으로 진실과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됐더라도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며 “보도의 목적과 배경을 봐도 공공이익에 관한 것임이 분명하다”라고 설명했다.

2심도 “비방 목적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힘들다”라며 무죄 판단을 유지한데 이어,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원심을 상고기각 결정한 것이다.

앞서 윤 회장과 BBQ 측은 허위사실 제보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2018년 2월 A씨 등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에서도 최종 패소했다.

지난 6월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인터뷰가 명예훼손적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과 사실적시라도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라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윤 회장이 가맹점을 찾아와 욕설, 폭언했다는 취지의 A씨 제보가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제보 내용이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인지 따져봐도 A씨 등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또 A씨의 제보가 다소 과장됐더라도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가맹점에 대한 가맹본부의 부당 대우와 관련된 만큼,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데다 내용 역시 악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도 비방 목적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1심 판단을 유지했었다.

BBQ측은 손해배상 소송 패소에 이어 A씨의 명예훼손 혐의도 무죄로 최종 결정되면서 BBQ측이 무리한 소송을 통해 가맹점주들을 가혹할 정도의 사법리스크로 내몰아 고통을 줬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공정위 국감에서 패소할 것을 알면서도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소송을 남발함으로써 입막음을 강요한 ‘또 다른 갑질’과 다름없다는 비난이 터져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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