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내부거래’ 호반건설 과징금 60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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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내부거래’ 호반건설 과징금 608억
  • 서중달 기자
  • 승인 2023.06.1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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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호반건설 ‘벌떼입찰 편법으로 2세 일감몰아주기’ 확인
서울 서초구 우면동 호반건설 사옥 전경과 김상열 호반건설 총수. /사진=호반건설
서울 서초구 우면동 호반건설 사옥 전경과 김상열 호반건설 총수. /사진=호반건설

호반건설이 김상열 회장의 아들인 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사장과 김민성 호반산업 전무 등의 회사에 공공택지를 몰아주는 등 부당내부거래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부당내부거래 사건 중 세 번째로 많은 600억 원 이상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호반건설이 김대헌 총괄사장 등 특수관계인 소유의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 등을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호반건설의 부당내부거래 구조도. /자료=공정거래위원회
호반건설의 부당내부거래 구조도.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위반 내용을 보면 호반건설은 다수의 계열사를 설립하고 비계열 협력사까지 동원해 추첨 입찰에 참가시키는 이른바 ‘벌떼입찰’을 통해 많은 공공택지를 확보했다. 2013년 말부터 2015년까지는 우수한 사업지를 차지하려는 건설사들의 공공택지 수주 경쟁이 매우 치열했던 시기다.

당시 공공택지 추첨 입찰에 참가하는 회사는 수십억원 규모의 입찰 신청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호반건설은 호반건설주택 등의 입찰 신청금을 총 414회에 걸쳐 무상으로 대여해 줬다.

또 낙찰받은 23개 공공택지는 호반건설주택 등에 대규모로 양도했다. 이를 통해 발생한 분양매출 5조 8575억원과 분양이익 1조3587억원이 2세 회사에 귀속됐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호반건설주택 등이 종합건설업 등 면허를 새로 취득해 공사 자격을 갖추게 되자 이미 수행하고 있던 공동주택 건설 공사를 중단한 후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2세의 회사에 936억원 규모의 공동주택 건설공사를 이관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차원에서 동일인 2세 등 특수관계인 소유의 회사가 대규모로 공공택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 후 사업 전 과정에 걸쳐 과대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부당내부거래를 제재한 사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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