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억 과징금 ‘시타델증권’ 항소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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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억 과징금 ‘시타델증권’ 항소할까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3.01.30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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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타 매매로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미국계 시타델증권이 항소할지 주목된다. /이미지 사진=이미지투데이
초단타 매매로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미국계 시타델증권이 항소할지 주목된다. /이미지 사진=이미지투데이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High Frequency Trading·HFT)로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미국계 시타델증권이 항소할지 주목된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시타델증권은 증권선물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해 항소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6일 시타델증권의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를 통한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과징금 118억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란 금융상품에 대한 주문의 생성·가격·시점, 주문 제출 후 관리방법 등을 컴퓨터 알고리즘을 통해 자동적으로 결정하는 거래로, 일반적으로 ‘초단타 매매’로 불린다.

증선위에 따르면, 시타델증권은 2017년 10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메릴린치증권 서울지점을 통해 국내주식 264개 종목(총 6796개 매매구간)에서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한 점이 인정됐다.

이에 대해 시타델증권은 “당사는 거래 활동을 하는 지역의 모든 관련 법률, 규제 및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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