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재개’ 갈림길 신라젠 17만 주주, 거래소 결정은? [사자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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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재개’ 갈림길 신라젠 17만 주주, 거래소 결정은? [사자경제]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2.08.1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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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개선기간 종료, 최종 상장 유지 결정 10월까지 소액주주들 또 ‘인고’의 시간

[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지난 4일, 신라젠이 제17기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교체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지난 4일, 신라젠이 제17기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교체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현 대표이사인 장동택 사내이사는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여, 대표이사로 김재경 사내이사를 신규 선임하고자 함.”

지난 4일, 신라젠이 제17기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교체했습니다. 지난해 10월 14일 장동택 체제가 출범한 지 열 달 열흘 만입니다. 이번에도 물갈이 이유는 똑같은 ‘일신상의 사유’. 장동택 대표 선임 보름 뒤 기타비상무이사로 합류한 김재경 대표의 임무는 뭘까요. “연구개발 기업으로서 ‘거래재개’뿐만 아니라 그 이후까지 고려한 경영진 개편이다.”

지난 4일 주주총회서 새로 선임된 김재경 신라젠 대표이사.  /사진=신라젠
지난 4일 주주총회서 새로 선임된 김재경 신라젠 대표이사. /사진=신라젠

‘거래재개’란 중지되었던 증권이나 선물의 거래를 다시 시작하는 일을 뜻하는 네 글자입니다. 한때 코스닥 시가총액 2위까지 올랐던 신라젠 소액주주 16만5483명의 눈과 귀가 한국거래소로 쏠리고 있습니다. 경영진의 횡령과 배임으로 상장 폐지 위기에 몰린 신라젠이 거래소로부터 부여받은 개선기간이 이번 주 끝나기 때문입니다.

16일 거래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코시위)가 신라젠에 부여한 개선기간 6개월이 오는 18일 종료됩니다. 신라젠은 개선기간이 끝나는 18일부터 15영업일 안에 개선 계획 이행 내역서와 이행 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거래소는 이어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안에 코시위를 열어 상장 폐지 여부를 다시 심의·의결합니다. 이에 따라 신라젠의 최종 상장 유지 여부는 오는 10월 중순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거래소는 같은 해 11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1심 격인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에서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고, 개선기간이 끝난 지난 1월 기심위에서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어 2심인 거래소 코시위가 부여한 6개월의 개선기간이 끝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코시위 심사에서는 ‘신약 파이프라인(개발 제품군) 확충’ 여부가 거래재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라젠 행동주의주주모임 회원들이 지난 4월 거래재개를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신라젠 주주모임
신라젠 행동주의주주모임 회원들이 지난 4월 거래재개를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신라젠 주주모임

코시위는 개선기간 부여 당시 제품 개발이나 자금 문제 등 영업 지속성 측면에서 구체적 성과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라젠은 코시위 결정 이후 연구·개발(R&D) 인력 충원과 기술위원회 설치 등 개선 계획을 이행했으나, 파이프라인 확충은 아직 마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다음 달까지는 신규 파이프라인 도입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거래소가 10월에 신라젠의 상장 유지 결정을 내리면 2년 5개월 만에 거래가 다시 시작됩니다. 반면 이번 심사에서도 상폐 결정을 내린다면 최종심에 해당하는 코시위가 다시 열립니다. 지난 12일 신라젠이 공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신라젠의 소액주주는 16만5483명입니다. 이들에게 지난 2년여보다 긴 두 달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신라젠이 공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신라젠의 소액주주는 16만5483명입니다. 전체 주식의 66.1%를 보유하고 있다.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지난 12일 신라젠이 공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신라젠의 소액주주는 16만5483명입니다. 전체 주식의 66.1%를 보유하고 있다.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하루빨리 신라젠의 거래를 재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만 잣대는 공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소액주주를 생각해야 하지만 경영진의 잘못이 결코 작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거래정지할 명분이 없네. 거래소는 당장 신라젠 거래를 개시해라” “더 이상은 못 참겠다. 거래재개 실시하라” “근데 웃긴 건 배임횡령은 경영진이 하고 책임은 소액주주가 지네. 형(벌)이라도 무거워야 하는데 대형 로펌 써서 솜방망이 처벌받고” “왜 이걸 소액주주가 피해 봐야 합니까ㅠ” “실세들은 잘 먹고 잘살고 있음, 문제는 개미들” “주주총회에서 경영진을 뽑으니 당연히 주주 책임” “소액주주가 몇%나 가지고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겠냐? 대주주랑 기관들이 서로 같은 편인데 말은 바로 합시다” “소액주주들에게는 미안하지만 누군 봐주고 누군 상폐시키고 하지 마라. 법대로 공정하게 상페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난다” “오스템이 저래도 문제없었는데 공정이 있것수?”.

‘신라젠, 김재경 신임 대표이사 선임’ 기사에 달린 댓글. /출처=네이버 포털뉴스 갈무리
‘신라젠, 김재경 신임 대표이사 선임’ 기사에 달린 댓글. /출처=네이버 포털뉴스 갈무리

한편 신라젠 경영진과 공모해 신라젠 신주인수권부사채(BW) 가장납입을 설계한 DB금융투자(옛 동부증권) 전·현직 임원들이 최근 1심 재판에서 실형(징역 5~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코스닥 상장 실적을 올리려 문은상 전 대표 등 신라젠 경영진과 공모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16만 주주들의 바람이 이뤄질지 신라젠의 거래재개 여부에 눈과 귀가 쏠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당연한 거래 재개할 때입니다. 그동안 참으로 힘든 시간. 이젠 기다린 보상 받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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