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소액주주들의 울분… “자본·증권법 고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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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소액주주들의 울분… “자본·증권법 고쳐라”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0.07.1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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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한국거래소 앞에서 신라젠 주권 회복 및 거래재개 촉구 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신라젠행동하는주주모임
10일 한국거래소 앞에서 신라젠 주권 회복 및 거래재개 촉구 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신라젠행동하는주주모임

신라젠의 주식 거래 재개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10일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앞에는 신라젠행동주의주주모임 참여자들이 모여 입장문을 통해 “거래소가 상장 이전에 발생한 전·현직 경영진의 배임 혐의를 이유로 신라젠의 거래를 정지하고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결정한 것은 17만 소액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주주 모임은 이어 “주주들은 거래소의 기술 특례 상장 기준을 믿고 신라젠에 투자했다”라면서 “신라젠의 실질심사는 과거 이 회사의 상장 심사를 진행한 거래소가 책임을 회피하고 죄 없는 소액주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적정’ 감사의견을 받아 분식회계 리스크도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신라젠이 상장폐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집회에는 약 300명(주최 측 추산)의 신라젠 주주가 참여했다.

앞서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의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달 19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됐다. 주식 거래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5월 초부터 정지된 상태이다. 지난해 말 기준 신라젠의 소액주주는 16만8778명, 보유주식 비율은 87.7%에 달한다.

이성호 주주 모임 대표는 이날 “신라젠 주주들은 거래 정지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해 심각한 재산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라면서 “거래소는 즉각 신라젠의 주식 거래를 재개하고 주주들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소식에 누리꾼들은 거래소의 책임 문제와 함께 주주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거래소가 문제. 상장 전 일로 개인주주들이 피해보면 안되지요” “자본가 특혜와 사기를 묵인하는 자본법 증권법 고쳐라. 소액주주 거래 우선의 원칙 도입하라. 기업영업이익의 50% 이상을 분기별로 주주에게 배당하라. 주주는 책임만 지고 투자기업의 이익을 갖지 못하는 악법이다” “누가 보더라도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고 패대기쳐버린 사건입니다 주주들이 무슨 죄인가요 거래 재개해주십시오 제발 !!!!” “거래소가 공모가로 배상해야지” “이 사건은 고점에서 신라젠 임직원들이 주식을 대량 매도해서 수익을 챙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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