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와 함께 쪼그라든 ‘ABS’가 뭐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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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와 함께 쪼그라든 ‘ABS’가 뭐기에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2.04.2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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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액, 1년 새 20.2% 감소… 주택담보대출 증가세 둔화 영향
주택저당대출을 담보로 한 주택저당증권(MBS) 발행이 줄어들며 전체 ABS 발행도 감소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주택저당대출을 담보로 한 주택저당증권(MBS) 발행이 줄어들며 전체 ABS 발행도 감소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액이 1년 사이에 20%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ABS 발행액은 10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8000억원(20.2%) 줄었다.

자산유동화란 금융회사, 일반기업 등이 보유한 비유동성 자산(부동산, 매출채권 등)을 시장에서 거래가 쉬운 증권으로 바꿔 현금화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1998년 9월 30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유동화증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됐다. 유동화증권 가운데 주택저당대출을 담보로 한 것을 주택저당증권(MBS)이라고 한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이를 기초로 한 MBS 발행이 감소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이를 기초로 한 MBS 발행이 감소했다.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이처럼 ABS 발행액이 감소한 것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MBS 발행이 축소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해 1분기보다 2조8000억원(29.9%) 적은 6조3000억원의 MBS를 발행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이를 기초로 한 MBS 발행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금융회사들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00억원(6.6%) 늘어난 모두 2조4000억원의 ABS를 발행했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 4000억 ▲여신전문금융 1조2000억 ▲증권사 8000억원이다. 반면

일반기업은 지난해 1분기보다 2000억원(8.1%) 감소한 2조2000억원의 ABS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12일 의결한 자산유동화법 개정안을 이르면 올해 상반기 안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12일 의결한 자산유동화법 개정안을 이르면 올해 상반기 안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금융위원회

한편 정부가 지난해 10월 의결한 자산유동화법 개정안에 따르면, ABS를 발행할 때 발행정보를 공개하도록 공시체계가 개선된다. 공개 대상 정보는 발행명세(발행금액, 만기 등), 거래 참여기관의 정보(자산보유자, 실질 자금조달자, 자산관리자 등)다. 현재 등록 유동화증권 발행 요건인 ‘기업의 신용도 BB등급 이상’도 없애기로 했다.

신용도를 완화하는 대신에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자’로 하위 법령에서 새로운 요건을 정할 계획이다. 자산유동화 대상 자산 범위는 ‘장래에 발생할 채권’과 ‘지식재산권’까지 확대되고, 복수의 자산보유자가 동시에 유동화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채권추심 허가만으로 유동화자산 자산관리자 자격을 부여하고 ▲등록 유동화 인센티브를 확대하며 ▲자산유동화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자산유동화법 개정안을 이르면 올해 상반기 안에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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