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사망’ 대우건설 중대재해 처벌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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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사망’ 대우건설 중대재해 처벌받나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2.04.2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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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노동자 부산 주상복합시설 신축공사 현장 추락사
대우건설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추락사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사진=대우건설
대우건설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추락사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사진=대우건설

대우건설이 시공사인 부산의 주상복합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 47분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우동주상복합시설 신축공사장에서 50대 노동자 A씨가 화물용 리프트를 올리는 작업 중 4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다.

A씨는 대우건설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장 화물용리프트를 연장시키는 ‘마스트 인상용 데릭’ 설치 작업 중 균형추를 지지하던 와이어로프가 파손되면서 머리를 맞아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확인 즉시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또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대우건설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기업으로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이다.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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