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 없앤 ‘셀트리온 3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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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 없앤 ‘셀트리온 3형제’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2.03.1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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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 위반에 과징금·임원해임 권고… 거래정지 피하자 주가는 상승
셀트리온이 ‘고의 분식회계’ 혐의에서 벗어나면서 거래정지 위기를 모면하자 ‘셀트리온 3형제’ 주가도 상승하고 있다. 사진은 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 /사진=셀트리온
셀트리온이 ‘고의 분식회계’ 혐의에서 벗어나면서 거래정지 위기를 모면하자 ‘셀트리온 3형제’ 주가도 상승하고 있다. 사진은 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 /사진=셀트리온

셀트리온이 ‘고의 분식회계’ 혐의에서 벗어나면서 거래정지 위기를 모면하자 ‘셀트리온 3형제’ 주가도 상승하고 있다. 14일 주식시장에서 셀트리온(068270)과 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 셀트리온제약(068760) 주가는 나란히 상승 중이다.

이날 오전 9시 49분 기준 유가증권시장에서 셀트리온은 전 거래일보다 8000원(4.62%) 오르며 18만1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또 같은 시각 코스닥시장에서 셀트리온헬스케어와 셀트리온제약은 각각 6.16, 6.41% 상승 중이다.

14일 오전 9시 49분 셀트리온 3사 주가. /자료=네이버 증권정보
14일 오전 9시 49분 셀트리온 3사 주가. /자료=네이버 증권정보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1일 임시회의에서 분식회계(회계사기) 의혹을 받는 셀트리온 3사(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와 감사인(회계법인)에 대해 약 154억원의 과징금 제재와 담당임원 해임 권고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다만 고의성은 없다며 검찰 고발 및 통보 조치는 하지 않기로 해 거래정지는 피하게 됐다.

금융감독원 감리 결과 셀트리온 3개사는 개발비를 과다하게 산정하거나, 종속기업의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주석에 빠뜨리는 등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증선위는 셀트리온 3사의 이러한 행위를 ‘중과실’로 봤지만, 고의 분식회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1일 임시회의에서 분식회계(회계사기) 의혹을 받는 셀트리온 3사(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와 감사인(회계법인)에 대해 약 154억원의 과징금 제재와 담당임원 해임 권고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자료=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1일 임시회의에서 분식회계(회계사기) 의혹을 받는 셀트리온 3사(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와 감사인(회계법인)에 대해 약 154억원의 과징금 제재와 담당임원 해임 권고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증선위가 셀트리온 3사 임원 및 법인, 감사인에 대해 잠정 확정한 과징금은 약 154억원으로 알려졌다. 증선위는 제재 사유 중 절반 이상이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봤다. 과징금 최종 부과 여부 및 금액 규모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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