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핵심’ 이종필 1심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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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핵심’ 이종필 1심 징역 15년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1.01.2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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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유튜브 영상 갈무리
라임펀드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유튜브 영상 갈무리

1조60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 피해가 발생한 라임펀드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오상용)는 29일 오전 이 전 부사장의 수재 등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5년과 벌금 40억, 추징금 14억4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원종준 라임 대표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억원, 이모 전 마케팅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오상용 재판장은 “수조원의 자산을 운용한 금융투자업자로서 지켜야 할 윤리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라임은 펀드 투자금과 신한금융투자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을 활용해 2017년 5월부터 미국의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이 운영하는 펀드 등 5개 해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했다. 그러나 IIG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했고, 라임 관계자들은 이를 알고도 운용 방식을 바꾸는 등 부실을 은폐하며 펀드 판매를 계속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라임은 펀드 환매 요청이 발생하면 또 다른 펀드를 새로 모집해 ‘돌려막기’ 방식으로 환매를 진행했다. 결국 173개의 펀드에서 이같은 문제가 발생했고 환매가 중단된 금액만 1조6000억원에 달한다. 이로 인해 약 4600계좌가 피해를 입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30억, 추징금 14억4000여만원을 구형했다. 원 대표와 이 전 본부장은 각각 징역 10년과 벌금 5억원, 징역 7년과 벌금 3억원이 구형됐다. 앞서 라임과 함께 기소된 임모 전 신한금투 PBS본부장은 지난해 1심에서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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