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반 만에 ‘라임사태’ 종착역, 금융위 결정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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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반 만에 ‘라임사태’ 종착역, 금융위 결정만 남았다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1.02.09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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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3번 논의 끝에 불완전판매 증권사 과태료 의결… 17일 금융위 회의서 최종 심의
라임펀드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유튜브 영상 갈무리
라임펀드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유튜브 영상 갈무리

“1조6000억 손실에 과태료 몇억이 가혹하다고?”

금융위원회 아래에 있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오랜 시간이 걸린 끝에 라임 사모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3곳에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세 차례 회의 만에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다만 증선위는 과태료의 구체적인 액수나 내용 등은 추후 금융위원회의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증선위는 어제(8일) 임시회의를 열고 라임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 KB증권에 대한 조치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25일과 지난달 20일에 이은 세 번째 재논의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앞서 금융감독원 제재심에서는 증권사별로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조치안 의결로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제재 절차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증권사에 대한 과태료와 과징금은 증선위 심의를 거치지만 임원과 기관 영업정지는 금융위가 바로 의결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17일(수요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기관 제재 안건과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최종 제재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이번 과태료 부과 조치안은 증선위에서 지난해 11월 처음 논의됐으나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후 금감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증선위가 연기됐고, 대면보고의 어려움으로 안건이 상정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논의가 중단됐습니다. 그러던 것이 2개월이 지난 지난달 20일 증선위가 열리며 다시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것입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제재심에서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조치를 내리고 대신증권에는 서울 반포WM센터 폐쇄 조치 등을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와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등에 ‘직무정지’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또 박정림 KB증권 대표에는 ‘문책 경고’의 중징계, 김성현 KB증권 대표와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에는 ‘주의적 경고’의 경징계를 내렸습니다.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뉩니다.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해당 CEO는 연임이 제한되고 3~5년 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됩니다.

이제 금감원이 던지고 증선위가 받아 넘긴 공은 금융위로 넘어왔습니다. 설 연휴가 지난 뒤 열리는 정례회의에서는 이를 놓고 치열한 랠리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펀드 판매 경영진의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지리한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라임펀드를 집중적으로 판매해 지난해 금감원 제재심에서 폐쇄 권고를 받은 대신증권 반포WM센터가 자리했던 건물.
라임펀드를 집중적으로 판매해 지난해 금감원 제재심에서 폐쇄 권고를 받은 대신증권 반포WM센터가 자리했던 건물.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펀드의 부실 운용과 책임에 대한 엄벌과 함께 ‘꼬리 자르기’ 식 결론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관여한 증권사 영업허가 취소하고 상장폐지 시켜라” “전부 모피아 썩은 뿌리로 연루되어 있으니, 솜방망이 들고 생쑈 하는 것 외에 어떤 해결책이 있겠는가? 앞으로 공수처의 대활약을 기대한다” “한밥통끼리 뭐 쇼쇼쇼!! 무한반복!!! 날강도쇄이!!!” “관련자 모두 징계 요구한다. 특히 금융과 검찰” “디스커버리 라임 옵티머스 피해자들은 죽어가고 있어요. 피해보상이 우선입니다”.

“옵티머스와 모피아는 워째서 안 뒤적거릴까”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힘없는 사람들만 제재당하는 군. 꼬리 자르기 시전. 국민들이 바보로 보이나보다” “다 좋은데, 그래도 피해자 구제가 먼저 아니니?” “그 돈 빼먹는 넘 따로 있고, 독박 쓰는 넘들 따로 있고...정상적인 정부에서 일어날 수 없는 민관이 합세한 금융사기사건이다. 이에 검찰조사도 구렁이 담 넘어 가듯 한다. 두고 보자. 이렇게 끝날지????”.

금감원이 던지고 증선위가 받아 넘긴 '라임사태 징계'라는 공이 이제 금융위로 넘어왔다. 사진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 /자료사진=금융위원회
금감원이 던지고 증선위가 받아 넘긴 '라임사태 징계'라는 공이 이제 금융위로 넘어왔다. 사진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 /자료사진=금융위원회

한편 이날 증선위는 라임 사태의 주범인 라임자산운용과 이른바 ‘아바타 운용사’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제재안 그대로 의결했습니다. 라임자산운용은 등록취소 및 신탁계약 인계명령과 함께 9억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대표이사는 직무정지 6개월, 전 부사장은 해임요구와 과태료 2500만원, 이사부터 부장·차장·과장에게는 2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습니다.

이밖에 포트코리아와 라움자산운용은 업무 일부정지 6월과 과태료로 각각 7억, 4억500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또 라쿤자산운용에게는 기관경고와 과태료 1억원이 확정됐습니다. 이들 운용사들은 이날 회의에서 과태료 규모와 임원에 대한 징계조치가 원안대로 의결되자 “가혹하다”라며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19년 7월 24일, 라임자산운용이 ‘펀드 돌려막기’ 의혹에 사실이 아니라고 발표하면서 세상에 알려진 이번 사태가 점점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을 펀드투자 피해자에게, 과태료 몇억이 가혹하다는 운용사의 항변은 너무나 가혹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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